메인화면으로
석탄일 대북송금 특별사면 힘들듯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석탄일 대북송금 특별사면 힘들듯

사면권 제한법 국회 통과, 국회 사전의견 구해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2백71명중 1백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백6, 반대 55, 기권 3표로 통과시켜 청와대가 오는 5월말 석가탄신일에 맞춰 추진중인 대북송금 특별사면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 사면 시행 1주일 전, 국회 의견 듣도록 **

홍사덕 의원외 한나라당 1백46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이 특별사면 등을 행할 때 그 대상자의 명단을 1주일 전 국회의장에게 통보하고 형이 확정된 지 1년을 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 사면권을 제한했다.

법안은 당초 형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실시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에서 '동의'를 '의견'으로 수정했다.

개정안이 공표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석가탄신일인 5월26일에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북 송금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대통령 사면권 침해 논란**

이 법안에는 국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등 법안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총선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법안을 급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국회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무시한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대통령 사면권 제한은 '한나라당의 의회독재'"라고 비난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윤태영 대변인은 "사면법 개정안 재의 요구 문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동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여러 가지 사안을 살펴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