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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성폭력 사건은 재심의 대상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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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성폭력 사건은 재심의 대상서 제외해야"

여성연대회의, 서강대 K교수 행정소송 촉구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3일 오전 서강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강대학교 당국에 서강대 K교수 성폭력사건의 재심의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촉구했다.

<사진 1>

서강대 K교수 사건이란 2001년 10월경, 회식자리에서 대학원생 제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2002년 12월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복직해 피해자가 공부하는 공간으로 자신의 책상과 집기들을 옮기고 피해자에게 '너가 수업을 듣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등의 2차 가해로 2003년 8월, 학교로부터 '해임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K교수는 민사·형사 재판 당시 판사 앞에서 '매우 반성한다'고 진술했으나 해임결정에 불복, 한 달 만인 9월 교육부 재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고 12월 1일 재심위는 '해임징계'를 '정직 3개월'로 낮추었다.

***"학교 측의 소극적인 태도가 교수 성폭력 문제를 뿌리깊게 만드는 요인"**

연대회의는 "학내 교수성폭력 사건은 학교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학교 측의 소극적인 태도가 교수 성폭력 문제를 뿌리깊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학교 측은 부당한 재심의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회의의 이정선(22)씨는 "K교수 성폭력 사건의 재심위 결과가 나왔던 날이 12월 1일이고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에 가능해 이번 달 안으로 조속히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며 "H교수 사건의 경우도 재심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파면이 취소된 이상 징계권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므로 학교 측의 적절히 처리를 믿는다"고 밝혔다.

<사진 2>

서강대 H교수 사건은 2003년 5월 정기학술답사 도중 술에 취한 H교수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다른 학생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H교수는 사건 직후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공개사과를 거부하며 사의를 번복했지만 2003년 7월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에 H교수는 8월 교육부에 재심의를 신청해 10월 27일 재심위로부터 '절차상의 문제'로 '파면취소' 처분을 받았다.

***재심위, "재심위는 결정문으로만 얘기할 뿐 해명하는 기구가 아니다"**

연대회의는 "지난 1월 19일 재심위는 시립대 국문과 J교수의 해임조치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서강대 교수성폭력 사건들과 동일한 맥락이었음에도 유독 시립대 사건에만 강경 처분이 내려진 것은 교육부 재심위의 문제가 TV에 방영되는 등 최근 여론의 압박을 반영한 결과가 아니냐"며 "언론의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때 행해진 서강대 K, H교수 사건에 대한 재심의 결과가 부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립대 J교수 사건은 2003년 1월경 '공부를 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여학생을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성희롱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J교수의 또다른 성폭력 사실들이 밝혀져 피해자가 4명으로 불어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학교 대책위는 8월경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J교수는 9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시립대 대책위는 '성추행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여론 조성, 서울시에 중징계를 재차 요구했으며 이에 서울시는 10월 15일 J교수에 대해 정식 해임통보했다. J교수는 11월에 교육부 재심위에 재심요청을 했으나 지난 1월 19일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재심위 관계자는 "신청인(J교수)이 이미 가해사실을 인정한 바도 있고 청구인의 기각 사유가 합당하지 않아서 기각시켰다"며 서강대 K교수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 재심위는 사법적 절차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그동안 언론을 통해 누차 밝혀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지만 그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앞으로는 언론을 상대 안하겠다는 내부방침도 정해졌다. 그리고 재심위는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결정문으로만 얘기하지 여타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수성폭력 사건은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연대회의는 "재심위는 교원이 권력기구인 학교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이를 재심의하여 징계의 부적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이지만 교수 성폭력 사건같은 경우는 교수와 학생이라는 권력관계에서 교수 지위를 이용해 피해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가해교수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교수 성폭력 사건은 재심의의 적합한 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앞으로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재심위 관계자는 교수-학생 관계에서 교수가 일방적인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특별히 더 할말이 없다"며 "사건별로 경위나 상황이 다양하고 복잡해 일괄적으로 사건을 분류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는 대학 내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해 각 대학 여성단위 등이 모여 구성된 단체로 최근 가해교수의 징계를 경감하는 결정을 내려온 교원징계 재심위에 대한 문제제기, 각 대학 반성폭력 학칙(규정)의 보완과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태 조사, 교직원 대상 실질적 예방교육 요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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