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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사장 구속하라"

언론노조, 14일 선고 앞두고 6천2백명 서명 전달

14일 '조세포탈'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는 방 사장의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돈과 언론권력을 지녔다고 해서 법의 칼날이 비켜간다면 그런 세상은 희망이 없다"며 "방 사장은 자신의 아들과 사촌동생 등에게 거액의 재산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했고 이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1>

방상훈 사장은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7천만원 포탈, 45억원 회사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2002년 9월 30일 1심에서 방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백20억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년과 벌금 56억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방 사장 모두 1심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해 11월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7년, 벌금 1백20억원을 구형했으며 이에 대한 선고공판이 14일 열릴 예정이어서 선고내용에 각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작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 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www.joase.org/signature.htm) 5천여명, 오프라인 1천2백여명이 참여해 언론노조는 기자회견후 이를 서울고등법원 민원실에 제출됐으며 오는 12일까지 2차 서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조세포탈범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의 법정구속을 촉구하며**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해야 합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법 적용의 특혜를 마음껏 누린다면 그런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만일 부자신문, 영향력 1위의 신문권력이라고 해서 법의 칼날이 비켜간다면, 그런 정의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은 자신의 아들과 사촌동생 등에게 거액의 재산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국가에 마땅히 내야 할 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7천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회사 공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선 징역 3년, 벌금 56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200원을 훔친 10대가 구속되고 10대에게서 1400원을 빼앗은 20대가 구속되는 시대에, 법은 방 사장에게 예외적으로 따뜻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방 사장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7년, 벌금 12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는 1월14일에는 방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론사주의 절대적 힘을 자랑하며 아무런 반성도 없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방 사장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뉘우치고 있다는 증거로 올해 신년사에서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게 따뜻한 사랑의 빛을 비추어, 사회 곳곳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역할"에 조선일보가 발벗고 나서겠다고 밝힌 점을 꼽기도 합니다. 새해 들어 날마다 조선일보가 '우리 이웃의 삶을 들여다보셨습니까'는 특집기획을 내보내고 있는 것도 뉘우침의 증거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방 사장과 조선일보가 보이는 모습이 어떤 효과를 노리는 것인지에 대해 구구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평소에 조선일보가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얼마나 냉담하게 반응해 왔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방 사장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자신의 죄를 깨끗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 사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2001년 세무조사의 언론 탄압적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80년 조선일보 역사의 긍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공사 양면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을 만큼 부도덕하게 조세를 적극적으로 포탈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증여세가 무엇입니까. 가족과 친․인척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 증여세를 55억원이나 내지 않은 것이 '부도덕한 적극적 조세포탈'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부도덕한 적극적 조세포탈'이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도 방 사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는 1심 재판의 잘못된 특별대우가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세포탈범 방 사장을 법정 구속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양심의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2004년 1월 6일

전 국 언 론 노 동 조 합
조세포탈범 방상훈 사장의 법정 구속 촉구 서명운동 참여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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