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경기 오산시에서 발생한 미군의 음주 뺑소니 운전으로 기모(22.여)씨가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지난 6일 미군측에 재판권 행사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보도자료로 알리지는 않았으나 미군측에 재판권 행사 통보"**
법무부 SOFA담당 권정훈 검사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법무부는 지난 4일 수원지검의 요청에 따라 6일 미군측에 재판권행사를 통보했다"며 "하지만 이를 굳이 외교문제로 비화시켜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특별히 다르게 다룰 필요를 못느껴 굳이 보도자료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권 검사는 그러나 "이 사실은 일선 경찰서 등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권 검사는 이어 "구속후 10~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내국인과는 달리 미군인 피의자는 SOFA규정에 따라 신병인도후 24시간 내에 기소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현재는 기소전 모든 조사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절차에는 구금할 구치소 선정과 영장준비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권 검사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조사가 끝날지는 현재 말할 수 없다"면서도 "보통 사건 발생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기간이 한 두달인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편"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주한미군의 공무외 사고로 인한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도입한 장례비.치료비 사전 지급제도를 이번에 처음 적용하여 기씨 가족들에게 장례비 등 명목으로 1천1백49만원을 사전지급했다"고 밝혔다.
***평통사 "환영하나 그동안 과정은 문제"**
이같은 법무부 해명에 대해 지난 13일 '법무부는 미군당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던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만드는 사람들)측은 정부의 재판권 행사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는 미심쩍다는 반응을 보였다.
평통사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지난 12일 법무부는 평통사와의 통화때 '미군이 지난 1일 재판권 포기 요청한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반박하며 "사실이 쟁점화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이같은 절차상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이 피의자인 제리 온켄 병장(33)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위해 주한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을 경우 우리 사법당국이 범죄연루 미군을 구속기소하는 '역사적 첫 사례'가 돼, 지난 50년간 불평등으로 점철돼온 주한미군사에 일대 기념비적 사건이 될 전망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