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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사관계 로드맵 추가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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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사관계 로드맵 추가논의해야"

최저임금 저하, 비정규노동자 퇴직금 제외 조항 등 우려

민주노총은 7일 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방안'에 관해 8일 성명을 내고 통상임금의 상여금 포함으로 인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억제되는 효과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단기근속 하청 노동자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의 논의가 추가로 필요함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종안의 수정내용 중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명문화는 이미 판례로 정립되어 있던것"이며 "임금체불에 대한 부가금제도를 신설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용자들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통상임금 산정방식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 포함은 이미 현행법상 보장되어 있었던 것이며 다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들이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던 것"이라며 "오히려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 것은 임금인상분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평균임금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합의사항으로 변경하되 합의요건을 근로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특별히 노동자들의 권리가 신장되었다기 보다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에 대해 최소한 합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지를 준 정도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부당해고에 대해 '상습적'인 사용자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수당 포함문제, "최저임금 산정기준 보완책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문제는 노동계가 오래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으로 환영할 일"이나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억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2차 하청, 3차 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임을 감안할 때,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면 사용자들은 내년에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최저임금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56만7천2백60원인데 만일 상여금 월할분 5만원을 포함해 한달에 61만7천2백60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로드맵대로 상여금이 최저임금(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사용자들은 이를 이유로 최저임금대로 56만7천2백60원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민조노총은 "이미 전체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겨우 14.0%만 상여금을 받는 게 현실임에도, 정부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려는 까닭은 중소영세업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의도"라며 "중소영세업체의 경우 대다수가 포괄역산제이기 때문에 고정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경우 통상임금에서 차지하는 시급은 더욱 낮아져 연장근로수당 등이 삭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변경보다 퇴직금 적용대상 확대가 절실"**

민주노총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의 1년 연장에 대해서도 "현재 퇴직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1년 미만의 단기근속 노동자들을 앞으로도 퇴직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며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이 낮아질 경우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는 산업재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1년 미만 단기근속 비정규 노동자가 전체 비정규 노동자(7백84만명) 가운데 61.8%나 차지해 무려 4백85만명이 앞으로도 퇴직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입법 추진 절차 비민주적인 방식"**

민주노총 측은 또 정부의 입법 추진 절차와 관련해 "정부가 지난 9월과 11월, 각각 발표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최저임금법 개정 입법예고안에서 최저임금(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문제는 최저임금법 입법 과정에서 노동계가 임금억제를 우려해 결사 반대하는 바람에 입법예고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으나 노사관계 로드맵에 갑자기 포함했다"며 "퇴직금 산정기간과 관련해서도 노사간 논의도 없었던 데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빠졌는데 이번 로드맵에는 들어가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비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운 정책부장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바뀔 경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대에 밀려 포기하거나 다루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 로드맵을 통해 끼워넣는 방식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의 비민주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조노총은 이어 "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노사단체를 비롯해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논의하고 합의를 거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관련법에서는 개정조차 하지 못할 만큼 첨예한 사항인 만큼 최종안 강행이 아닌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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