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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사로드맵 놓고 노동계-재계 둘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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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사로드맵 놓고 노동계-재계 둘다 반발

노 "사측 노동탄압 수단 강화", 사 "인건비 부담 증가"

"사용자 인건비 부담만 커지고 노동자 파업이 늘어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사측)"
"노동 유연화 방안과 사용자 대항권 강화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노측)"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노총은 8일 각각 논평과 성명서를 내 7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위원장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가 노동부에 제출한 최종 노사관계 로드맵을 비판했다.

최종안이 지난 9월 중간보고서와 다른 점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현행 형사처벌 유지 ▲공익사업장 노동자 파업에 대한 긴급복귀명령제 폐지 ▲열(난방) 증기공급사업, 사회보험업무의 공익사업 포함(공익사업은 특별조정, 대체근로 허용, 파업예고 적용) ▲사용자의 '상습적' 부당해고 처벌이다.

이와 함께 장기검토과제로는 △부당해고 구제기관과 절차의 일원화 △변경해지제도(노동자가 사용자의 노동조건 변경 거부시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 통보) 도입여부 △상급단체 및 대기업노조의 재정 투명성 제고방안 △단위노조 지부, 분회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등 임금체계 합리화 방안이 포함됐다.

***통상임금 산출에 상여금 포함,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년으로 확대**

우선 재계는 연장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등 각종 시간급의 산출기준으로 쓰이는 통상임금에 노동자가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면 인건비가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기타 직책.직무.자격증.위험 수당 등이 포함되며 상여금은 제외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정경운 정책부장은 "현재 생산직에서는 정규직 월급의 상당부분이 잔업, 특근수당"이라며 "현재 노사관계 지형에서 정부안에 따라 잔업수당이 오르면 사용자는 잔업 안 시키고 비정규직을 따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소지가 커 이 안이 실제로는 임금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퇴직시점으로부터 3개월로부터 1년으로 늘렸다. 산정시점에 따른 변동폭으로 인한 불공정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에서다. 평균 임금은 퇴직금 산정과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수당 산정, 각종 재해보상 등 금액산정의 기초로 사용된다.

정경운 정책부장은 이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면 현재 한국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상황에서 3개월, 6개월등 단기근속 노동자는 쉽게 퇴직금 적용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 "사용자대항권 강화와 노동유연화 방안은 여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이번안이 "파업에 대한 사용자 방어책인 대체근로를 공익사업장에만 허용함으로써 사용자의 방어권을 약화"시키고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여 강성 노동운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기획실장은 "부당해고행위 형사처벌 존속 조항 외에 현재 최종안은 지난 9월 중간보고서의 사용자 대항권과 노동유연화 방안 등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는 방안"이라며 "평균임금 산정기간도 1년 확대도 임금인상분이 평균임금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아 임금이 낮아질 위험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의 고용승계 거부권도 과연 노동자의 권한으로서 실효성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는 실제로 도산기업의 사업양도시 사용자의 고용승계의무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종안은 정리해고와 직장폐쇄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중간보고서안을 그대로 담았다. 노동자들의 파업에사업주는 합법, 불법에 상관없이 직장을 폐쇄할 수 있다. 정리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60일을 상한으로 단축하고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요건 적용이 배제 혹은 완화된다.

한국노총은 8일 논평에서 "최종안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노동기본
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며 "또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더라도 원직복직을 하지 않고 금전적 보상을 할수 있도록 해 노조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공익사업의 경우 파업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최소업무 유지의무를 두도록 한 것, 공익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쟁의행위의 무력화, 노조활동제약,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각종 제도 개악방안의 개선 없이 정부가 입법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여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자 노조 가입 두고 재계-노동계 이견**

실업자 노조원 자격 인정은 지난 98년 외환위기 직후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노동기본권 확충 차원에서 합의해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입법이 보류돼 왔으며 이번 최종안의 단결권 항목에 다시 포함돼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실업자 노동조합 가입 허용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실업자에게 산별 및 직종별 노조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려는 정부방침은 과격한 노동운동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제화를 보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이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결사의 자유는 노조설립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비근로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실업자 노조 가입허용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문제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며 "재계의 주장은 '기업이 버린 실업자를 노동조합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기업이 내쫓은 실업자를 노동조합이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여부는 이미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며 "이는 국제관행(ILO협약 87호, 98호)에도 부합하며 독일의 산별노조 등 외국에서는 실업자의 노조설립과 노조가입이 보장되어 있으나 이 때문에 특별히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분규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사정위는 12월 9일 상무위원회 워크샵을 개최, 세부적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가 어려울 경우 노사정위에게 넘겨받은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내년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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