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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문제되지 않아요"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마련,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하여 법의 흠결을 메우고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한편, 법 개정 전까지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 조항의 적용을 보류할 방침이다.

이에 유권자자유네트워크 황영민 간사는 선관위의 이번 결정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하면서도 단속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해석은 다를 수 있어 '허위 사실 유포'로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계했다. 그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직자선거법의 주무 해석 기관인 선관위가 해당 법 조항의 적용을 보류하기로 한 만큼 검찰과 경찰도 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헌재 판결이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결정인 만큼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라는 '254조 2항'은 여전히 인터넷 선거운동의 단속 기준이 된다.

선관위 역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같은 법 제254조 등 공직선거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의 조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입법을 촉구했다.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지만, 전면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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