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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누가 가로막고 있나?

선거법 개정 촉구 '유권자로비단' 발족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유권자로비단'이 12일 발족했다. "선거법 개정은 유권자의 독립을 뜻하는 것"이라며 3.1절에 맞춰 총 33인의 대표 로비단을 꾸린 이들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인터넷SNS를 이용한 상시적 선거운동을 허용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유자넷) 선거법 개정 유권자로비단'은 정당 지도부와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수시로 면담하고,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의원에게는 전담 마크맨을 선정해 집중 로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에게는 '지지 트윗'을,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은 명단 공개를 통해 '심판 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 유자넷로비단 ⓒ프레시안(이명선)

이태호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은 "SNS 선거 운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선거법 개정 목소리가 높다"면서도 "정당의 반응은 아직 뜨뜨 미지근한 상태"라고 말했다.

유자넷로비단에 따르면, 9일 현재 국회의원 20명에게 선거법 개정 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민주통합당 백원우, 장세환, 조경태, 최규성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선거법 개정에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위원장 직함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권자로비단 33인으로 이름을 올린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는 "정치는 시민이 유권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라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SNS는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언급한 내용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한정위헌 결정에 법원은 그까이 거!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단속기관은 사전선거운동 처벌(제254조)을 근거로 온라인상에서의 선거 운동을 계속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로비단 류제성 변호사는 "헌재 결정은 환영할 만하나, 대법원이 기준으로 두는 법은 그대로"라며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쇄물, 정보통신, 집회 등을 활용한 자는 처벌받게 되어 있다. 정보통신인 SNS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지 않는 한, 규제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재심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선관위는 기존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이고,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이 기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근거한 재심청구에 대해서도 "법률조항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에 그치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질 수 없"어 재심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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