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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기사에 댓글 달고 날벼락 맞은 정 씨, 구제받을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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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이명박' 기사에 댓글 달고 날벼락 맞은 정 씨, 구제받을 길은?"

[SNS 애정남녀] 헌재 '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그러나 구제받지 못하는 시민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트위터,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이메일, 블로그, 온라인 게시판 등을 이용해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SNS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문제될 것 없다는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이 헌재의 법률 해석 의견에 불과하며, 대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헌법 학자들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당연히 효력이 있고, 이에 따라 재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이에 근거한 기존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헌인 법률로 예전에 억울하게 처벌 받았던 사람들을 구제해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 '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SNS 애정남녀], 이번에는 유권자자유네트워크에 접수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정 모 씨는 17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07년 11월 12일 모 포털사이트의 "이명박, '자녀 위장취업' 죄송 공식사과"라는 기사, 네티즌 의견란에 다음과 같은 몇 개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교회 장로니까 무조건 명바기 찍으라고 설쳐대시는 정치꾼 목사님들 회개하세요. 당신들 때문에 신실한 목회자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위증교사, 공금횡령, 국세포탈이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형사법상의 명백한 범죄입니다."

"회삿돈 횡령하고, 세금도 포탈하고 돈 버는 법 한 번 치사하고 좀스럽다. 명박 씨. 당신 돈도 많다면서 겨우 월 이백 빼먹으려고 잔머리 굴리셨나요. 그것도 아드님, 따님까지 동원하셔서..."

당시 정 모 씨는 이 댓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어렵게 살아가던 정 모 씨는 벌금을 낼 돈이 없었고, 결국 30만 원의 벌금을 내고, 나머지는 열흘 동안 노역을 살아서 겨우 형을 마쳤죠.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소연도 제대로 못 하고 살아가던 정 모 씨, 그런데 지난 연말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거법 93조 제1항'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경우 위헌이라는 결정이 선고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억울한 벌금에 노역살이까지. 이제 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 모 씨는 '룰루랄라' 유자넷(유권자자유네트워크)에 연락을 해보았는데요. 아뿔싸. 이게 웬 일입니까.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SNS 애정남녀!

● SNS 애정女, 김남희 변호사

네, 너무 안타깝지만, 정 모 씨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이 경우 형사보상법에 따라 벌금과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해석에 불과하여 기속력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한정위헌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해도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4. 27.자 95재다14 결정).

한정위헌 결정이란, 이번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것처럼, 법률이 모든 경우에 위헌은 아니지만, "...하게 적용될 경우 위헌"이라고 한정된 경우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고하는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한정위헌 결정도 당연히 위헌결정의 일종이고, 법원에 기속력을 가진다는 입장을 가지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지요. 그렇지만,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도 아무런 구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참 억울하고 답답한 노릇이지요. 정 모 씨의 사연을 들으니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어느 한 법원이 우월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권한을 가진 것이고, 단 헌법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일반 재판은 법원이 하는 것이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은 효력이 없다고 하고 받아들이질 않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한정위헌을 효력이 있다고 하고 계속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낀 국민들은 대체 뭔가요? 위헌적인 법률로 벌금형도 받고, 노역도 살고, 위헌이라고 하는데도 구제도 못 받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힘겨루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들만 고생하고 있는 거죠.

자자, 법관님들. 이제 쓸데없는 자존심 다툼은 그만하시고, 어떻게 하면 정 모 씨를,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들을 구할 수 있는지 대책을 내놓으시죠. 안 그러면 국민들도 계속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 SNS 애정男, 장유식 변호사

현행 법률과 판례에 의하면 구제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아시다시피 한정위헌 결정에 기초한 재심개시결정은 역사상 전무했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을 바꾸거나 판례를 바꾸는 거죠.

첫째,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이나 한정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이 허용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둘째, 대법원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서 현행 판례를 변경하는 겁니다.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기속력 부인의 법리를 대법원 스스로가 파기하는 것이죠.

너무 쉽게 얘기했나요? 둘 다 어려울 것 같죠? 맞습니다. 법률개정은 이론상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능하겠지만,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선량들을 국회를 많이 보내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겠죠? 그렇지 않아도 상황이 꼬이게 된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그 배경에 있는데, 대법원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리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손 놓고 안타까워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맨땅에 헤딩'이라도 해야죠.

헌법학자들 중에는 이런 방법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재심개시신청을 한다 -> 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나오면 헌법재판소법(제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 헌법소원의 결과로 위 기각결정이 취소된다 -> 아울러 새로운 재심개시를 하지 않는 것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헌법재판소로부터 얻어낸다.

뭐,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과정은 이론상 검토할 문제가 있고, 특히 '법원의 기각결정을 헌법재판소법(제68조 1항)에 의해 헌법 소원에 붙일 수 있는지, 법원의 기각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반가운 것은 비슷한 사례가 조세사건에 대해 있었다는군요(96헌마172). 한번 자세히 연구해 봐야겠어요. 아무튼, 얘기가 너무 복잡해졌는데요, 복잡한 문제는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조만간 소송을 제기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잘 될 겁니다. 잘돼야 하고요. 불합리한 게 있으면 바뀔 겁니다. 법률이나 판례는 법률가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SNS 애정남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디어 심의팀이 지난해 12월 7일부터 본격적인 SNS 심의에 나섰다. 기존법으로 SNS를 심의할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현재 SNS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SNS 애정남녀, 장유식과 김남희'가 법 중의 최고법인 '헌법'과 '선거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애매한 SNS 심의 및 규제를 깨알같이 분석,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도원결의(桃園結義)를 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나는 종합편성 채널이고 하나는 1인 미디어인데, 종편은 자본에 종속된 형태이고 1인 미디어(SNS)는 개인이 바로 언론이 되는 것"이라며 두 매체의 불꽃 튀는 전쟁을 예고한 꽃미남 변호사, 장유식. 그는 "'1인 미디어의 승리'를 위해 훈수를 둘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SNS는 점점 개인화, 파편화되는 고속사회 속에서 연결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유지하려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이 취미인 참여연대 새내기 변호사, 김남희. 그녀는 "SNS는 인간적인 끈이다. 이를 낱낱이 파헤쳐 내용을 해부하고 사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 <프레시안>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은 SNS 단속 사례별, 친절한 설명과 대응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궁금한 점은 참여연대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법률지원단 트위터 @youjanet 또는 <프레시안> sns@pressian.com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합니다.


[SNS 애정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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