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률이 한정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트위터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이 법안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가 상당부분 보장될 길이 열렸다.
29일 오후 2시 헌재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안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와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는 물론 '기타 유사한 것'까지 금지해 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3월 국민 청구인단과 함께 '기타 유사한 것'의 범주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누리꾼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한정위헌이란 관련 법류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이 법률의 해석 일부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선언이다. 즉, 헌재는 공직선거법 93조는 합헌이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해 트위터의 표현의 자유까지 막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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