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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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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출범

윤재석의 지구촌 Q&A <42>

Q) 이산화탄소(CO2) 배출과 관련해 처음으로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소가 생긴다죠?

A) 이달말 그러니까 10월 31일 각종 상품의 세계적 거래소가 밀집한 미국 시카코에 또 하나의 거래소가 생기는데 바로 ‘시카고 기후거래소(The Chicago Climate Exchange)’입니다.

이곳에선 이산화탄소배출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기업과 정부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시장가격으로 형성된 배출권을 팔고 사게 되는데요.

지난 달 30일 포드자동차, 화학회사 듀폰, 아메리칸 발전 등이 자신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위해 시험 구입한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은 탄소 1t당 1달러가 채 못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이는 유럽지역지역 점두(店頭)거래(over-the-counter trades) 가격의 10분의 1 이하 수준입니다. 그래서인가 시장에 나온 총 12만5천t의 물량이 전량 소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배출권 가격이 이처럼 낮은 것이, 단지 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대한 신중한 반응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가격에 대한 유럽과의 합의 결렬을 낙관적으로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거래 개념상의 취약점 때문인지를 파악하는 데는 몇 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일단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Q)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란 무얼 말하는 것인가요?

A) 이산화탄소 배출권(emission rights of carbon dioxide)은 기후변화협약에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제한없이 배출됨으로써 지구온난화가 급격히 초래돼 인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지구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려면 그에 필요한 권리, 즉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해 그 범위안에서 쓰자는 취지입니다.

지난 92년 6월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97년 12월 교토의정서가 채택됐습니다.

물론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서명을 거부해 아직은 완벽한 구속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당사국으로 지정돼 2008~2012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90년 수준에서 평균 5.2% 감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정보다 많은 양의 탄소가스를 배출하려면 조림(造林)사업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얻거나 이처럼 거래소에 나온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Q) 좀더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A) 예를들어 지난 7월 일본의 도쿄전력 등 6개 전력회사가 세계은행이 운영하는 탄소기금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권 3만t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도쿄전력 등이 배출권을 부여받은 이유는 칠레의 소규모 수력발전 사업을 지원한 결과라고 합니다. 조림도 그렇지만, 칠레에 소수력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화석연료의 소모를 그만큼 줄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준 셈이죠.

세계은행의 탄소기금은 기업들로부터 모은 출자금을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절약형 발전시설 사업 등에 충당해서 이산화탄소 감축이 이뤄지면, 출자액에 상응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출자기업에 환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은 많이 하면서 이처럼 배출 저감에 기여한 바가 적다면 결국은 배출권 시장에서 권리를 사서 써야 하는 것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국가의 산업규모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따라 할당된 이산화탄소 배출한도를 기준으로 배출이 적으면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배출권 시장에 팔아 돈을 바꿔 쓸 수 있고 배출이 초과된 국가는 다른 나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해 쓰는 것입니다.

Q) 이산화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일본에도 생긴다죠?

A)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2005년부터 내국용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1백여개의 일본 기업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부터 배출권 거래시장을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7월까지 배출권 구입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할지 여부와 회계규칙, 세제상 처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장 참여가 예상되는 기업은 자체적으로 모의 배출권거래를 실시해 노하우를 축적한 마쓰시타와 해외에서 배출권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스미토모상사, 도요타통상, 환경경영에 적극적인 리코, NEC, 소니, 아사히화성, 배출량이 늘고 있는 니혼석유 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에현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성 등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Q) 유럽지역, 즉 EU의 배출권 개설 전망은 어떻습니까?

A) 유럽연합(EU) 의회는 이미 지난 7월 2일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를 승인해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거래제도를 갖췄습니다.

EU지역의 이산화가스 배출권 시장은 무려 수십억유로(수조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개장은 일차적으로 2005년부터 철강업과 발전, 석유 및 가스 정제, 제지, 유리공장, 시멘트 생산 시설 등 약 1만여개의 기업에 한정 적용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EU는 배출권거래시장의 대상을 2008년에는 역외의 사업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역외에서 기업들이 거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성과도 거래 대상에 포함시켜 세계적인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시카고 거래소와 발전적인 경쟁체제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Q)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가스의 지구적인 규제는 어떻게 됩니까?

A)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이산화황(SO2) 염화불화탄소(CFCs)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여타 온실가스나 오염물질들의 배출권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31일 공식 출범하는 시카고 배출권 거래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까요?

A) 배출권문제가 아직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카고 거래소의 정착에 대한 전망은 시기상조입니다. 거래소에 참여하고 있는 21개 회원들(기업과 정부를 망라해서)이 온실가스 배출을 1%까지 줄이겠다고 확약은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강제규정이 없는 것이 취약점입니다.

리처드 샌더(Richard Sandor) 시카고 기후거래소회장겸 CEO는 “이 거래소가 완벽하게 착근하기까지는 5~6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해 앞으로도 우여곡절이 적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Q)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 시장과 관련된 진전은 어느 정도입니까?

A) 이산화탄소 배출순위가 7위에 해당되는 에너지 다소비형 국가인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31일 교토의정서에 서명해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국내 기업의 경우는 그보다 일찍 배출권 제도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수출주도형 산업 구조에 비추어 배출권 문제는 강건너 불이 아닌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따라 국제 배출권 시장선점 전략이 절실한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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