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방송위원회를 대통령직속 행정기구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방송위원회를 대통령직속 행정기구로"

김정기 전 방송위원장, 방송법 개정 필요성 역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지난 25일 여야의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추천몫에 대한 분배(여당 3명, 야당 2명)를 주요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자 정치적 독립을 목표로 출범한 방송위원회가 정치권의 나눠먹기를 위한 장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문화관광부가 지난 23일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지상파 TV 채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한데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권을 무시한 월권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방송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방송정책 관련 현안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방송위원회가 자리잡고 있다. 다시 말해 지난 2000년 3월 발족한 방송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 현행 방송법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맞고 있는 현실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수차례 제기돼 왔으며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해 사사건건 정부 기관과 마찰을 빚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모호한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현행 방송정책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과 민간 합의기구인 방송위의 위상재정립 필요하다"**

이와 관련, 지난 99년부터 2년 4개월간 구 방송위원회와 초대 통합방송위원회 방송위원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1월 사퇴한 김정기 한국외국어대 교수(신문방송학과)가 방송위원장 재임기간중의 체험을 바탕으로 방송법 개정과 방송위원회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연구서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김정기 전 방송위원장은 '전환기의 방송정책'이란 제목의 연구서를 통해 방송위원장으로서 재직중 직접 경험했던 구 방송위원회의 해체와 통합방송위원회의 출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체험했던 현행 방송법과 방송위원회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환기의 방송정책'은 크게 '제1부 통합방송법과 새 방송위원회' '제2부 방송과 공익' '제3부 방송과 시장' '제4부 방송공익과 시장의 조성'으로 나뉘어졌는데 저자는 이 책의 구상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아니라 "공익과 시장이 공조하는 접점과 함께 서로 대립하는 예각이 함께 존재하는 관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방송위원장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 골자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한 방송위원회의 기본설계를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현 방송위원회의 출범은) 정권에 의한 방송통제라는 방송의 나쁜 유산을 청산하는 개혁적 과업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를 위해 방송위원회를 정부조직으로부터 떼어내 합의제 행정기구를 설계한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전환기의 방송정책' 에필로그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방송위원회를 정부 조직 밖에 둔 결과, 방송위는 공공기관으로서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방송정책과 행정기능을 독자적으로 그리고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심각한 헌법적 의문이 제기된다"며 "곧 우리 헌법은 3권 분립 원칙 아래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수임하고 있는데 방송위원회가 행정부 조직 밖에 있는 기구로서 국가행정의 일부인 방송행정의 기능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현행 통합방송법이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방송위와 정부 관련부처간의 합의 혹은 의견경청을 의무화해 행정부와 연결시키고, 방송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ㆍ의견진술ㆍ의안 제출 건의권한을 명시해 국가행정의 최고결정기관과 연결시키는 장치, 방송위 상임위원 4명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한 장치 등은 따라서 "역설적"이라고 꼬집는다. 이같은 세 장치중 어느 하나도 만족할 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위를 대통령 직속 독립행정기구로 만들어야"**

김 전 위원장은 대안으로 "헌법개정을 통해 방송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방송위원회를 대통령직에 속하게 하되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하고 방송위원회가 규칙(시행령) 제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문제는 방송위원회를 대통령직에 속하게 할 때 현실적인 문제로 방송위원회를 행정부속의 '독립한 행정기관'으로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그러나 지금처럼 행정조직에서 소외된 방송위원회가 정책ㆍ행정기능을 유효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행정조직 안에서 기능적으로 독립한 방송위원회를 제도화시키는 일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구도가 방송위원회의 공공기구로서 법적 위상에 대한 헌법적 의문을 해소시켜 준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방송위원회) 사무처가 민간인들로 구성되고 있는 것도 방송위원회가 국가기관이라는 위상과 맞지 않는다"며 "이는 방송위원장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 현재 직원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전 위원장이 밝힌 새로운 방송법과 방송위원회에 대한 제언에 대해 방송계 일각에선 어렵게 탄생시킨 현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동안 방송위원회가 모호한 성격의 준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으로서 겪어왔던 고충과 논란을 고려할 때 분명히 검토돼야 할 타당한 지적을 담고 있다.

***"방송위원장의 정치적 소신 중요하다"**

김 전 위원장은 책에서 자신이 방송위원장 재임시 겪은 에피소드들도 소개했다. 예를 들어 2000년 2월 방송위원장 임명장을 받으러 문화관광부에 간 행동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들이 '방송위가 문화부와 동등한 독립기관임에도 실세장관이 방송위를 문화부 산하기관처럼 다루어온 행태가 아닌가'라는 질문공세를 펼쳤을 때 스스로 신중한 처신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 (방송위) 사무처 직원들의 곱지 않은 눈길을 등뒤로 느끼며 총총히 국정감사장을 빠져나갔었다고 부끄러운 일화를 소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그 전 해 10월 7일 구 방송위 국정감사장에서 내가 한 야당 의원(박종웅 한나라당 의원과의 질의 응답)의 반말투 질문에 당당히 맞섰을 때 직원들의 사기는 얼마나 올랐던가?"라며 방송위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소신과 판단이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끝으로 "이 책이 세상에 나와 방송정책입안자와 방송연구자들에 읽힘으로써 하루가 멀다하고 급변하는 방송환경에서 방송의 난개발을 막고 방송의 푸른 환경을 지키는 데 조그만 몫이나마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전환기의 방송정책'은 5월중 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