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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家사상의 선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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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家사상의 선구자들

신영복 고전강독<136> 제12강 한비자(韓非子)-4

한왕(韓王)이 한비자의 간언을 수용하지 않은 것과는 반대로 진(秦)나라는 일찍부터 법가사상가들이 포진하여 법가 방식의 부국강병책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한비자(韓非子)’를 중심으로 법가(法家)를 읽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학파이든 그것은 그 학파 이전의 사상이 계승되고 집대성됨으로써 학파로서 성립됩니다. 법가사상의 계보를 자세히 다룰 수 없습니다만 선구적인 몇몇 법가사상가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법가사상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으로 먼저 제(齊)나라의 관중(管仲)을 듭니다. 관중은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조세(租稅) 병역(兵役) 상업과 무역 등에 있어서 대폭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법가의 개혁적 성격을 가장 앞서서 보여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나라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러 나라들이 다투어 개혁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군제개혁, 성문법(成文法)제정, 법경(法經) 편찬 등 변법(變法)과 개혁정책이 뒤따랐습니다. 이러한 개혁정책은 예외 없이 중앙집권적 전제군주국가의 형태로 수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주주권이 확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보수세력의 완고한 저항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개혁정책에 의하여 비로소 군주권력을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강제력입니다. 법은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법일 수 없습니다. 법가가 형벌을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법가의 정치형태가 중앙집권적 전제군주국가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은 필연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단기간에 부국강병을 이끌어낸 나라가 바로 진(秦)나라였습니다. 그것을 추진한 사람이 바로 재상인 상앙(商鞅)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진나라는 반읍국가(半邑國家)라고 불릴 정도로 변방에 있는 작은 약소국이었지만 상앙에 의하여 변법과 개혁에 성공합니다.

상앙의 개혁 역시 그의 독창적 창안이 아니고 전대의 선구자였던 자산(子産), 이회(李悝), 오기(吳起) 등에 의해 시도된 변법, 개혁의 경험 위에서 이루어졌음은 물론입니다. 특히 상앙은 먼저 성문법(成文法)을 제정하여 문서로 관청에 보관하여 백성들에게 공포하여야 한다는 소위 법의 공개성(行制也天)을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법가의 법치(法治)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공개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치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막연한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법치란 무엇보다 권력의 자의성(恣意性)을 제한하고 성문법에 근거하여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앙이 강조한 행제야천(行制也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법가의 차별성을 개혁성에서만 찾는 것은 법가의 일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법의 공개성(公開性)이야말로 법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상앙은 핵심적인 것을 놓치지 않은 뛰어난 정치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법관청을 설치하고 사법관리를 두어 존비귀천을 불문하고 법을 공정, 공평하게 적용한다는 형무등급(刑無等級)의 원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귀족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을 폐지하고 군주의 절대적 권력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앙은 법에 대한 신뢰와 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신상필벌(信賞必罰)과 엄벌주의(嚴罰主義)의 원칙을 고수하였습니다. 그것은 필부필부(匹夫匹婦)라 하더라도 반드시 상을 내리고 고관대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벌을 내림으로써 법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었으며, 엄벌로써 일벌백계를 삼아 나라의 불법과 법외(法外)를 없앤다는 원칙이었습니다. 형(刑)으로 형(刑)을 없애는 이형거형(以刑去刑)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법가적 방식에 의해서만이 감히 법을 어길 수 없고(民不敢犯), 감히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民莫敢爲非) 사회 즉 무형(無刑)의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논어’를 읽을 때 이목지신(移木之信)의 일화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옮긴 사람에게 천금을 줌으로써 백성들의 국가에 대하 불신을 없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상앙이었지요.

상앙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였습니다만 법가 이해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비자’를 읽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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