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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또다시 성폭행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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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또다시 성폭행 기도

日정부 체포장 발부 등 강력대응, 우리 정부와 비교돼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경찰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관내 주둔중인 미군 해병대 소속 마이클 브라운 소령(39)에 대해 체포장을 발부하고, 미군 당국에 신병인도를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오키나와 경찰에 따르면 브라운 소령은 지난 11월2일 오전 1시30분께 도로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외국국적의 아시아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여성이 심하게 저항하자 그녀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달아난 혐의다.

피해 여성은 도주한 브라운 소령을 캠프 코드니 기지까지 따라가 헌병에게 폭행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브라운 소령의 신병은 미군측에 있다.

일본과 미국의 외교.방위당국자는 4일 합동위원회를 열어 브라운 용의자의 신병인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케우치 유키오(竹內行夫) 외무성 사무차관은 3일 하워드 베이커 주일 미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강력히 항의하는 동시에 수사협력 및 재발방지를 요청했으며, 이에 베이커 대사는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수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일 방위협력에 따라 오키나와에는 4만7천명의 미군이 주둔중이나, 그간 미군 사병들의 잇단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인해 현지 주민 사이에는 반미감정의 골이 깊어져 왔다. 지난 2000년 주일미군의 일본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당시에는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미군 사병에 의한 성추행 사건을 사과하기도 했다.

이번 일본의 대응은 주한미군의 여중생 치사사건과 관련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과 여러 모로 비교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3일 SOFA 개선을 지시하며 “SOFA가 지난해 일본, 독일 수준으로 개정된 바 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번 오키나와 성폭행 미수사건에서 볼 수 있듯, 일본경찰은 즉각 체포장을 발부하고 미군당국에 신병양도를 요청했다. 외무성 고위관계자도 즉각 주일 미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동시에 수사협력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여중생이 두 명이나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우리 정부와 크게 대조되며, "우리나라 SOFA가 일본 수준"이라는 김대통령 주장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우리나라 SOFA의 경우 합의 의사록으로 들어가면 ‘재판권을 포기한다’는 단정적 규정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재판권 포기율이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월등하게 높으며, 우리나라 SOFA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재판에 대해 항소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미군대표의 입회하에 이루어진 재판만 유죄로 인정하도록 돼 있다. 이는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다.

정부가 지난해 개정했으니 또다시 개정할 수는 없다고 발뺌하지 말고, 즉각 SOFA 불평등조항 개정에 착수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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