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한상대 부장검사)는 수감자 신분으로 수사관 자격을 사칭했다며 한나라당이 김대업씨를 공무원 자격사칭 혐의로 고발사건 등과 관련, 지난 20일 밤 김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김씨에게 서너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출두하지 않는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김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돼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고발인 신병확보 차원에서 지명수배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김대업씨의 수사관 자격사칭 혐의가 드러났거나 드러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명수배 조치를 내린 것은 아니며, 자진 출석할 경우 수배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같은 김대업 지명수배는 그러나 지난달 25일 검찰이 병역비리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었을 때만 해도 추후 검토과제로 미뤘던 대목과 비교할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대업씨가 두달간의 잠적을 끝내고 지난 20일 밤 프레시안과 단독인터뷰를 갖고 병역비리 의혹을 새로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기도 하다.
김대업씨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달말 또는 내달초 새로 수집한 병역비리 의혹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혔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