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북미간 제네바합의 파기 공방 가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북미간 제네바합의 파기 공방 가열

북 외무성 "중유공급 중단은 제네바합의 파기 "

북한 외무성이 21일 대북 중유지원 중단 결정으로 미국이 제네바합의를 파기했다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 제네바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측은 이날 담화에서 중유지원 중단은 "열 및 전기생산용 중유로 제공한다는 (제네바합의) 조항에 대한 여지없는 위반으로 된다"고 말해 제네바합의 파기의 책임은 미국측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담화는 중유지원 중단에 대한 북한측의 대응조치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담화는 중유 공급 중단 책임 문제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반면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대응에 대한 부분은 없다"며 "이는 (제네바합의 파기)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대외여론 조성용 선전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은 21일 북측 담화와 관련 파기 위기에 처한 북미 기본합의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콩취앤(孔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미 기본합의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는데 유용하다"며 "중국은 관련 당사자들이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최종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 견지했다.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박의춘 러시아주재 북한대사의 면담 소식을 전하며 "러시아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은 "러시아와 북한은 조선철도 현대화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 연결계획 수행을 위한 분야를 비롯해서 상호이득의 협력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이 거대한 계획 수행을 위해 러시아와 북한, 한국은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 "제네바합의 파기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이에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지난 14일 12월 이후 대북중유공급 중단 결정에 대한 공식담화를 통해 "우리는 이번 합의문이 완전히 깨어지게 된 책임한계를 명백히 그어야할 때가 왔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중유공급 중단 결정에 대해 "대용 에네르기는 열 및 전기생산용 중유로 제공한다는 조항에 대한 여지없는 기만으로 된다"며 "이 조항은 기본합의문의 네개 조항중에서 유일하게 그 이행이 유지돼오고 있던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자기의 국제적 공약 위반 행위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약화시켜보려고 이 결정이 마치 KEDO 성원국들의 집체적 의사인 것처럼 감투를 씌웠다"며 "실제에 있어서는 미국 정부가 중유제공 중단을 결정하고 그것을 기본합의문의 당사자도 못되는 KEDO에 내리먹였다는 것을 감출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했다"며 "조미 기본합의문이 깨어지는 것만은 막기 위해 미국에 불가침조약 체결을 핵문제 해결의 담보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의 불가침조약 체결 제한에 중유제공의 중단 결정으로 대답했다"고 비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더러 합의를 위반했다고 걸고들드는 것은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마음대로 위협해도 좋지만 작은 나라는 그 위협에 대응하려 하면 안된다는 오직 미국식 초대국주의의 강도론법"이라며 "이 논법이 조선반도에서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외무성의 담화는 지난 14일 KEDO가 12월 이후 대북중유지원 중단방침을 결정한데 대한 첫 공식반응이다. 담화의 특징은 제네바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미국측에 넘기면서 비난하는 내용외에는 공식 파기선언이나 후속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북측 담화는 중유지원 중단이라는 강수와 비교해 유화책**

제네바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따져보자는 것이나 북미간 불가침조약이 핵문제 해결의 담보라고 재차 강조한 것은 북한이 아직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달 중유지원분 공급이 KEDO 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중단될 경우 북한의 반응은 더 강경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으로선 일단 중유지원 중단이라는 강수에 대해 책임공방이라는 유화책으로 대응하며 공을 다시 미국측에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미국은 제네바합의 파기 책임은 북측에 있다고 비판해왔다. 21일 북측 담화에 대해 미국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9일 "미국은 (북한 정부를) 인정한다"며 "북한과 지난 1994년 체결한 기본합의서를 아직 공식적으로 파기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전문**

지난 14일 미국은 조(북)ㆍ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우리나라에 해오던 중유제공을 오는 12월부터 중단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은 조ㆍ미 기본합의문 제1항에 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1일부터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연합체를 대표하여 1호 경수로 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흑연감속로와 연관시설들의 동결에 따르는 에네르기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대용 에네르기는 열 및 전기생산용 중유로 제공한다는 조항에 대한 여지없는 위반으로 된다. 이 조항은 기본합의문의 4개 조항중에서 유일하게 그 이행이 유지되어 오고 있던 조항이다.

미국은 자기의 국제적 공약 위반행위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약화시켜 보려고 이 결정이 마치 케도 성원국들의 집체적 의사인 것 처럼 감투를 씌웠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미국정부가 먼저 중유제공 중단을 결정하고 그것을 기본합의문의 당사자도 못되는 케도에 내리먹였다는 것을 감출 수가 없다.

미국은 이 결정을 발표하면서 마치 우리가 기본합의문을 먼저 위반한 것처럼 걸고 들었다.

미국이 기본합의문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용 의무까지 일방적으로 포기한 조건에서 우리는 이번 합의문이 완전히 깨어지게 된 책임한계를 명백히 그어야 할 때가 왔다고 인정한다.

경수로 건설이 대폭 지연된 문제와 우리에 대한 핵 선제공격 계획, `악의 축' 지명 등을 비롯하여 미국이 기본합의문을 어떻게 위반하고 자기의 의무 이행을 어떻게 태공(태만)하여 왔는가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우리를 겨냥하여 팀스피리트의 이름만 바꾸었던 각종 대규모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이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위협해 온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강경 압살 적대시 정책은 현 부시 행정부의 `악의 축' 망발과 핵 선제공격 계획 발표로 그 정체가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미국이 우리더러 무장을 놓으라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의 제도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것은 지난 15일 미국대통령의 성명으로 더욱 뚜렷히 확증되었다.

미국은 기본합의문은 둘째치고 유엔성원국을 함부로 악의 축으로 지명, 공격함으로써 유엔헌장의 정신을 엄중히 모독하였으며 비핵국가들을 핵 선제 공격목표로 선정함으로써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의 기본정신도 난폭하게 유린하였다.

우리는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하였다.

어떻게하나 조ㆍ미 기본합의문이 깨어지는 것만은 막기 위하여 지난 10월 25일에만 해도 미국에 불가침조약 체결을 핵문제 해결의 담보로 제안했다.

우리의 불가침조약 체결 제안의 본질은 미국의 위협이 초래한 문제들을 그 위협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으로서 이 제안이야말로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도이다.

미국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국자들이 말로는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진심이라면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하지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의 불가침조약체결 제안에 중유 제공의 중단 결정으로 대답하였다.

이러한 미국이 오히려 우리더러 합의를 위반했다고 걸고드는 것은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마음대로 위협해도 좋지만 작은 나라는 그 위협에 대응하려 하면 안된다는 오직 미국식 초대국주의의 강도론법이다.

이 론법이 다른 데서라면 몰라도 조선반도에서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평양 주체91(2002)년 11월 21일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