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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재일동포들의 절규 - "내게도 참정권을..."

재일동포들에게 조국 대한민국은 어떠한 존재인가. 일본 식민지배하에서 강제연행되거나 정치난민화된 역사의 희생자들이 대부분인 재일동포 60만명의 국적은 한국이며 한국 여권을 갖고 여행을 다닌다. 하지만 이들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참정권을 조국으로부터 받지 못해 다가오는 12월 대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지난 97년 대선을 두달여 앞둔 10월 1일 ‘재일 국민의 조국 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민연대’와 ‘재일동포 국정선거권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단’, 그리고 ‘조국참정권을 요구하는 동포들의 모임’ 세 단체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를 비롯한 당시 각 대선후보들에게 재일 국민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당시 유력 대선후보였던 김대중 이회창 김종필 세 후보는 모두 답장에서 “대통령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은 국민인 이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으며 자신들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관계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많은 공약들이 그렇듯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이들의 公約 역시 空約으로 그치고 말았다.

<사진 재일국민들의 조국참정권 운동 역사를 그린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정확히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재일동포들의 참정권에 대한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는‘재일 국민의 조국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민연대’가 ‘재일 국민 조국참정권운동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서술한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는 책을 통해서다.

저자는 충남 예산이 본적인 재일동포 2세 이건우씨로 75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95년부터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 회복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씨는 머리말에서 “재일동포의 역사는 일본의 동화통합과의 싸움이며, 유감스럽게도 이에 영합하여 민족을 지키는 운동을 내부적으로 방해하는 동포, 즉 일제시대의 친일 반민족주의자이며, 해방 후는 귀화동화론자에 대한 계발의 역사이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재외국민 참정권 운동을 시작한 동기에 대해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동시에 그 목적의 하나로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조국이 똑바로 이 문제와 맞붙지 않고 세계가 이 문제에 주목하지 않는 한 굳어진 일본을 변화시키기란 어렵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편집을 담당한 미디어평론가 백병규씨는(전 월간 말ㆍ기자협회보ㆍ미디어오늘 편집국장)는 편집후기에 지난 95년경 이건우씨와 재회했을 때 “재일동포의 국적이 한국이고, 한국의 여권과 (재외)주민등록증이 그들의 유일한 신분증이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며 “한 순간 멍해지는 느낌이었다”고 썼다.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고, 그들의 역사적 과오에 한치 뉘우침 없는 일본의 야만에 분노하면서도 정작 그곳에 남아 있는 재일동포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는 부끄러운 고백이다.

재일동포들의 참정권 운동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과 이탈리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시급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최근까지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던 일본은 2000년 5월부터 해외부재자 등록규정과 해외부재자 투표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재외국민, 특히 재일국민들은 조국의 역사적 질곡에 따른 희생자라는 점에서 조국의 역할이 더 강조되는 것이다.

물론 재일국민의 조국 참정권 문제는 이들의 거주지인 일본에서의 지방참정권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저자인 이건우씨는 일본 지방참정권 확보는 일본으로의 동화를 가속화시켜 결국 귀화하게 만드는 민족 정체성 상실의 길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참정이 동화를 이긴다”는 찬성의 목소리도 높다. 교포2세로 일본최초의 변호사인 김경득씨는 “지방참정권은 일본, 국정참정권은 한국에서”라는 제3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일동포 국정선거 헌법소원단 대표 이건우씨를 비롯해 교포 2, 3세로 구성된 재일국민 9명은 지난 97년 8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1항은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들이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재 심판 청구취지를 밝혔다.

이에 헌재는 지난 99년 1월 28일자 판결문을 통해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나 총련계 재일교포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선거기술상으로 보아도 불가능하다 ▲납세 병역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재일국민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 판단에 대해 이건우씨는 “상당히 엉뚱한 것”이라며 ▲북한 주민이나 총련계가 선거권을 요구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절차를 통해 국적취득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헌재는 심판청구에 포함시키지 않은 지자체 선거까지 언급하며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한한 것이다 ▲도피성 이주자도 있겠으나 타의에 의한 이주자인 재일동포들의 무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등으로 반박했다.

***국가는 재외국민에게 무엇인가**

재일국민의 참정권 운동에 대해 “국적이 한국이니까 일본에 사는 사람에게도 참정권을 주자는 것은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친 발상인 것 같다”(박원순 변호사)는 일부 비판도 있으나 과연 하나뿐인 조국 대한민국이 재일동포들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오늘도 6백만명에 달하는 재외 한국인들이 조국의 무관심과 배척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는 한 명의 국민을 위해 항공모함까지 동원한다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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