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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지광고 손해 배상하라"

충청리뷰.대책위, 백지광고 사태 소송제기

74년 동아일보 광고탄압 이후 초유의 백지광고사태를 재연한 청주지역 주간신문 충청리뷰 사태가 지난 8일 충청리뷰와 '바른언론 충청리뷰 지키기 범도민대책위원회'의 청주지검 상대 민형사상 소송제기로 법정으로 비화되고 있다.

충청리뷰는 청주지검의 광고주 집중수사에 따른 영업손실과 명예훼손에 의한 이미지 손상에 대해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충청리뷰는 "언론보도에 대한 현직 검사들의 집단 손배소송은 수차례 있었지만, 언론사가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대책위>

충청리뷰 사태를 '검찰의 비판언론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있는 충청지역 39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바른언론 충청리뷰 지키기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충청리뷰대책위)' 또한 청주지검장을 비롯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각각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통해 지역언론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충청리뷰대책위 박종관 집행위원장(충북민예총 사무처장)은 "검찰이 공무원, 기업인 등 광고주 1백여명을 소환해 10일간 집중수사하고도 아무런 수사결과도 내놓지 못한 채 공식사과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는 의심할 바없는 보복수사이며 언론탄압 행위다. 지방검찰의 무소불위한 공권력 남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 백지광고>

한편 충청리뷰는 "지난 10월 중순 청주지검의 광고주 집중수사로 한 호 평균 1천만원에 달했던 광고수입이 4백만원대로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며 "청주지검 수뇌부 검사들의 인사이동이 예상되는 내년 2월까지 예산손실과 언론매체로써 이미지 훼손에 따른 피해액 등 총 1억5천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덕현 충청리뷰 편집인은 "검찰의 광고주 무더기 수사로 백지광고 사태를 맞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수차례 성명과 가두시위를 벌였지만 청주지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공식적인 사과와 보복수사 재발방지, 책임자 문책의 요구사항에 대해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언론자유 수호와 지역의 자존심을 고수한다는 차원에서 끝까지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진 격려광고>

충청리뷰 사태는 지난 9월 충청리뷰가 검찰의 구속수사와 브르커 인맥의 문제점을 비판한 기획기사 '법화… 그 깊은 상처'를 보도한 후 청주지검이 윤석위 충청리뷰 대표이사의 관계회사와 충청리뷰 광고주 등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이며 불거졌다.

청주지검은 지난 달 15일 윤석위 충청리뷰 대표이사를 공갈혐의로 구속한 후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등 정부기관 공보관들과 일반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충청리뷰의 광고수주 과정에서 압력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충청리뷰가 청주지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장과 3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청리뷰대책위의 고발장 전문.

***충청리뷰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충청리뷰
대표이사 윤석위
주소: 청주시 상당구 수곡동 67-3 충청리뷰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서영제(청주지검장)
청주시 상당구 수곡동 93-1 청주지방검찰청
강경필(부장검사)
위 주소지와 같음
전훈일(검사)
위 주소지와 같음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소송물 가액 금 150,000,000원

청구취지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당사자관게

원고는 청주지역의 진보적 매체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8년여간 지역의 대변인 역할을 지탱해 온 언론기관으로서 진실을 전달하여온 사원중심 체제의 주간신문사로서, 피고들은 적법한 원고의 검찰비판 보도행위에 관련하여 보복수사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당사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은 지난 9월 원고인 충청리뷰가 검찰관련 비판기사를 게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윤석위와 충청리뷰 광고주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성 수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복성 수사를 빙자한 피고들의 행위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광고를 의뢰한 선의의 광고주 100여명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10여일동안 소환조사했으나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러한 수사는 합법적인 검찰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따라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해 원고회사인 충청리뷰가 핍박당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충청리뷰를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발족된 '바른 언론 충청리뷰 지키기 도민 대책위원회'에서는 보복수사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피고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2002년 11월8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들의 근거없는 보복수사로 인해 원고는 광고중단 사태가 벌어져 백지광고를 내야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회사의 광고 유치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10일간에 걸친 광고주 집중수사를 하였으나피고들은 원고의 행위가 불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결과도 내놓지 못한채 공식사과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근거없는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 즉 원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근거 없는 수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는 돌이킬수 없는 훼손을 당한바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피고들의 책임

가. 피고들은 원고가 지난 9월 중순 2회에 걸쳐 '법화(法禍)…그 깊은 상처'라는 제하의 기획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사내용은 검찰의 구속수사 관행과 검찰 주변의 브로커 인사들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보도직후 지역 정보기관원으로부터 '청주지검 부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대책회의를 열었다. 대주주에 대한 내사를 벌일 것 같다. 조심하라'는 연락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나. 피고소인들을 수사하던 피고들은 지난 10월 2일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주)이건종합건설, (주)백상토건을 비롯해 주주회사인 (주)다산애드컴에 대한 공사실적 및 계약서류, 세무조사 결과 등에 대해 건설협회 충북도지회, 청주시, 청주세무서에 공문을 보내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다. 원고회사가 '검찰의 언론길들이기' 기사를 게재한 보도가 지난 10월 10일 배포됐고 이날 피고들은 충북도청, 청주시청, 청원군청, 괴산군청, 진천군청, 보은군청, 증평출장소 공보실에 전화를 걸어 과거 5년간 원고의 광고게재 내역서류를 지참하고 이튿날 검찰에 출두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라. 피고들은 2002. 10. 11. 12. 양일간에 걸쳐 밤늦게까지 위 출두 요청한 공보실 공무원 30여명에 대해 원고회사에 광고를 게재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피고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사를 진행치 않고 의도적으로 피고들이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유도질문과 불법한 강압수사를 통해 원고회사의 광고 수주경위를 추궁하였던 것입니다. (갑제1호증: 중앙일보 안남영 기자 취재기)

마. 같은 해 10. 13. 일요일 밤 11시께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윤석위는 피고들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어 청주교도소에 감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윤석위의 혐의사실은 2001. 5월 서원대 이준원교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충북여중 철거공사 리베이트건 때문이었으나 위 리베이트건은 청주지검의 내사가 끝난 상태였고 의혹을 제기한 이교수는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바. 2002. 10. 14. 원고회사에 광고를 게재한 건설회사 임직원들이 청주지검 피고 전훈일검사실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 전훈일은 기업 광고주 수사를 10. 24.까지 계속하였고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 전훈일은 건설회사 임직원들에게 시·군 공보실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유도성 질문, 불법적인 강압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갑제2호증: 소환업체 명단, 갑제3호증: 광고주 수사 취재기)

사. 원고회사에 대한 피고들의 전방위 수사를 지켜보던 청주지역 지역시민사회단체, 중앙일간지, 언론전문지, 인터넷신문 등은 피고들의 보복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한나라당 심규철·윤경식의원이 국회 소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 수사를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갑제4호증: 심규철의원 질의내용)

아. 위와 같이 피고들은 적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지위와 준법의 의무를 보전해야 할 역할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알고 위반하여 불법적인 직권 남용을 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는 손해를 입었는 바,

가. 원고회사는 검찰의 의도적인 보복수사로 인해 2002. 10. 19.자 원고회사의 신문(251호) 48면 가운데 5개면이 백지광고 사태를 맞았고 격려광고면도 단가가 낮아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251호의 광고매출이 3,000,000원에 불과해 전월(2002년 1∼9월) 한 호 평균 광고매출액 10,000,000원과 비교해 7,000,000원이 줄어드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나. 기업광고주들의 눈치보기로 252호, 253호, 254호의 광고매출액도 각각 1,800,000원, 4,000,000원, 4,500,000에 그쳐 전월 한 호 광고매출액에 비해 각각 8,200,000원, 6,000,000원, 5,500,000원이 매출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 이같은 원고회사의 광고위축 현상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어도 현 청주지검 수뇌부 검사들의 인사이동 예상시점인 2003년 3월까지 광고매출 부진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에대한 월 평균 손실액을 6,000,000원으로 추정해 2003년 2월까지 총 84,000,000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라. 피고들의 불법적인 수사로 인해 원고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방글이 오르는등 언론사 이미지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특히 지역의 충청일보, 동양일보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윤석위의 개인비리만을 편파보도하면서 교묘하게 원고회사의 신뢰도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공신력을 담보로 하는 언론사로서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대한 손실액은 50,000,000원(5천만원)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마.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영업손실 251호(7,000,000원)+252호(8,200,000원)+253호(6,000,000원)+254호(5,500,000원)=26,700,000원
예상손실: 2003년 2월까지 14개호 발간을 기준으로 호당 6,000,000원× 14=84,000,000원의 손실과
원고회사의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손실 50,000,000원 이 발생하였습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이 원고회사는 피고들의 근거없는 직권남용의 불법적인 보복수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바, 이에 원고회사는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청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충청리뷰대책위 고발장 전문**

고발인: 박종관(바른언론 충청리뷰지키기 충북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고발인: 청주지검 지검장 서영제
차장검사 김성준
부장검사 강경필
검사 전훈일
주소: 청주시 상당구 수곡동 93-1 청주지방검찰청
연락처 (043-299-4000)

고발사실

피고발인들이 소속된 청주지검은 지난 9월 주간신문 충청리뷰에 검찰관련 비판기사가 게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윤석위대표이사와 충청리뷰 광고주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성 수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10일동안 광고주 100여명을 무작위로 소환조사했으나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러한 수사는 합법적인 검찰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돼 보복수사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피고발인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고발내용

1. 충청리뷰는 지난 9월 중순 2회에 걸쳐 '법화(法禍)…그 깊은 상처'라는 제하의 기획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사내용은 검찰의 구속수사 관행과 검찰 주변의 브로커 인사들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보도직후 지역 정보기관원으로부터 '청주지검 부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대책회의를 열었다. 대주주에 대한 내사를 벌일 것 같다. 조심하라'는 연락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2. 피고발인들이 소속된 청주지검은 지난 10월 2일 충청리뷰 윤석위대표이사의 개인회사인 (주)이건종합건설, (주)백상토건을 비롯해 주주회사인 (주)다산애드컴에 대한 공사실적 및 계약서류, 세무조사 결과 등에 대해 건설협회 충북도지회, 청주시, 청주세무서에 공문을 보내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3 .충청리뷰의 '검찰의 언론길들이기'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 지난 10월 10일 배포됐고 이날 청주지검은 충북도청, 청주시청, 청원군청, 괴산군청, 진천군청, 보은군청, 증평출장소 공보실에 전화를 걸어 과거 5년간 충청리뷰 광고게재 내역서류를 지참하고 이튿날 검찰에 출두하도록 요구했습니다.

4. 청주지검은 10월 11일·12일 양일간에 걸쳐 밤늦게까지 공보실 공무원 30여명에 대해 광고게재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은 의도적인 유도질문과 강압수사를 통해 리뷰광고 수주경위를 추궁했습니다. (첨부자류 1:중앙일보 안남영 기자 취재기)

5. 10월 13일 일요일 밤 11시께 윤석위대표이사를 긴급체포해 청주교도소에 감치시켰습니다. 혐의사실은 지난해 5월 서원대 이준원교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충북여중 철거공사 리베이트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주지검의 내사가 끝난 상태였고 의혹을 제기한 이교수는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6. 10월 14일 충청리뷰에 광고를 게재한 건설회사 임직원들이 청주지검 전훈일검사실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업 광고주 수사는 10월 24일까지 계속됐고 시·군 공보실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유도성 질문, 강압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첨부자료 2: 본보 광고주 수사 취재기사)

7.충청리뷰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해 지역시민사회단체, 중앙일간지, 언론전문지, 인터넷신문 등에서 보복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한나라당 심규철·윤경식의원이 국회 소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충청리뷰 사태를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첨부자료 3: 심규철의원 질의내용)

이상과 같은 의도된 보복수사로 인해 충청리뷰는 광고중단 사태가 벌어져 백지광고를 내야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일간에 걸친 광고주 집중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아무런 수사결과도 내놓지 못한채 도민대책위의 공식사과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발인과 충청리뷰 임직원들은 이같은 공권력의 불법적 횡포가 재연되지 않도록, 피고발인들에 대한 혐의점을 엄정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청하는 바입니다.

2002년 11월 8일

대검찰청 검찰총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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