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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TV토론, 이렇게 하자

이효성의 언론마당 <11>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개혁하려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매체선거가 각광을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체선거를 강화하는 선거정치 개혁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매체선거는 선거운동으로 돈이 많이 들고 부정이 발생하기 쉬운 유세나 개별접촉과 같이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방식보다는 돈도 적게 들고 부정의 소지도 없는 매체 특히 텔레비전을 통해 유권자를 간접적으로 만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매체선거에는 선거보도, 정치광고, 후보연설, 후보자 대담ㆍ토론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선거보도는 언론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정치권이나 후보는 그 대상일 뿐이다. 게다가 선거보도는 경마저널리즘으로 흘러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편파적이어서 유권자를 오도하기도 한다. 정치광고나 후보연설은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는 하지만 후보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서 유권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기 쉽고, 비용도 기본적으로는 후보측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돈 안 드는 선거방식은 아니다.

이에 비해 후보자 대담ㆍ토론은 주도권이 후보자에게 있고, 후보자와 질문자간에 또는 후보자 상호간에 공방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자기 주장이 아니며, 그 비용을 매체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돈 안 드는 선거방식이 된다. 후보자 대담ㆍ토론은 유권자의 후보 판단과 선택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도 비용은 들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매체선거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후보자 대담 토론에 대한 유권자의 요구와 관심이 크다. 우리 선거법에도 공영방송사는 선거기간에 3회 이상 대담ㆍ토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후보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들의 자질과 비전과 정책을 비교 검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후보자 텔레비전 대담ㆍ토론은 많이 개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송사는 법정 대담ㆍ토론 이외에도 가급적 많은 후보자 대담ㆍ토론회를 마련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들의 자질과 정견과 정책에 관해서 제대로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구별할 것이 있다. 우리는 흔히 후보자를 초청하여 질문하는 것을 모두 토론으로 부른다. 하지만 선거법은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사회자를 통해 질문 답변하는 후보자 합동토론만을 토론으로 규정하고 있다. 1인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후보자 개별토론은 대담으로 규정하여 구별하고 있다.

이런 선거법상의 토론 즉 합동토론은 그 성격상 참여자가 2인일 때 가장 적절하고, 3명까지는 어찌 해 볼 수 있지만, 4명 이상이면 지리멸렬해져버린다. 그런데 흔히 대선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후보는 4명을 넘는 경우가 일반적인다. 따라서 대선에서 모든 후보를 토론에 참여시킬 수 없고 누군가를 배제해야 하며, 누군가를 배제해야 한다면 지지도가 낮은 군소후보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군소후보일지라도 법적으로 정당한 후보--즉, 하자 없이 선거 등록을 마친 후보--라면 텔레비전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정견과 정책을 알리고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받을 적절한 기회를 갖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충실한 일이다. 또 그런 기회를 갖게 되면 조직이나 자금이 절대 열세인 군소후보도 유력후보가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모든 후보들에게는 텔레비전 대담을 통해 자신의 자질과 정견과 정책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다행히도 후보자 1인을 초청하여 사회자나 질문자의 질문에 답변하게 하는 대담 즉 개별토론은 바로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다. 후보의 수와 별 상관없이 대담의 기회는 모든 후보에게 똑같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담의 기회도 없이 군소후보라고 무조건 토론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대담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자질과 정견과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군소후보에 머문다면 그런 군소후보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대담과 토론을 분업적으로 활용하여 토론을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적 토론회에는 유력후보만을 참여시키되 그 전에 방송사는 군소후보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모든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정견과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대담의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런 방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적 선거기간을 현행 23일에서 60-100일 정도로 늘려야 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기간이 23일에 불과한 것은 너무 짧아 오히려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굳이 대담과 토론의 분업적 활용이 아니더라도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선거기간이 확대되면, 선거기간 초기에는 방송사별로 자유롭게 법적으로 정당한 모든 후보와 차례대로 대담을 갖도록 한다. 그런 연후에 일정 정도 이상의 지지도를 확보한 후보들만을 참여시켜 선거기간 마지막 30일 사이에 토론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모든 후보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이 되며, 일정 정도 이상의 지지도를 확보한 유력후보만을 토론에 참여시키는 일도 훨씬 더 설득력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현행의 선거법을 따라야 하고 따라서 선거기간이 23일에 불과한 금년의 대선에서는 대담과 토론의 분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현행 선거법으로는 후보등록이 선거일 22일 전부터 이틀 동안 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적으로 정당한 후보는 선거일 전 21일에 확정된다.

그런데 그때부터 모든 후보와 대담을 가진 다음 유력후보만을 가려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이번에는 현재의 시점부터라도 방송사들이 후보선언을 한 모든 후보들에게 대담의 기회를 준 다음 선거기간 직전에 지지도조사 등으로 일정한 지지도를 확보한 후보들만을 법적 토론회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발전을 위해 후보선언은 했지만 후보등록을 할 의사도 없는 어중이떠중이를 텔레비전에 출연시키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 법적 공탁금 액수인 5억원을 선거일까지 은행에 공탁한 후보에게만 대담의 기회를 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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