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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법원광고 리베이트, 최고 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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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법원광고 리베이트, 최고 16억원

<본지 단독입수> 한겨레 제외 대부분 축소보도

검찰이 수사중인 법원 직원들의 경매광고 리베이트 수수사건과 관련, 언론사별로 많게는 16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법원 직원들에게 광고수주 대가로 지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 경매광고 리베이트 사건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부와 언론사가 광고수주를 매개로 리베이트라는 불법적 관행을 자행해온 것이 드러난 것으로, 한국 사회의 기득권세력이 누려온 고질적 병폐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한국일보, 서울경제가 가장 많아**

본지가 27일 입수한 검찰 내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이 내사한 10여개 신문사의 리베이트 규모는 모두 55억4천만원에 달한다. 법원직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신문사는 모두 10개사로, 이들은 영업소를 통해 96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법원 경매계 담당자에게 1회에 공고액수의 10-25%에 해당하는 1백만~4백만원 정도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액수는 지난해 10월 조사된 것이다.

언론사별 리베이트 추정규모는 한국일보가 16억1천만원(1997년 1월~2001년 6월)으로 가장 많고, 서울경제신문이 11억4천만원(97년 1월부터 2001년 6월)으로 그 뒤를 이었다. 두 신문사는 경매광고 건당 10%에서 25%에 달하는 금액을 법원직원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신문사들의 리베이트 규모는 다음과 같다.

대한매일: 5억원(96년 9월~2001년 6월, 매회당 광고액의 10-20%)

문화일보: 4억2천만원(96년 2월~2001년 6월, 10~20%)

세계일보: 4억원(96년 9월~2001년 6월, 10%)

국민일보: 3억7천만원(96년 9월~2001년 8월, 10%)

중앙일보: 3억5천만원(96년 9월~99년 12월, 10%)

매일경제: 3억2천만원(97년 11월~2001년 4월, 10%)

경향신문: 3억1천만원(96년 10월~2001년 6월, 10%)

조선일보: 1억3천만원(98년 9월~2001년 8월, 1백만원)

당시 내사결과 동아일보와 한겨레 2개 신문사 영업소에서는 리베이트 교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한국경제신문과 내외경제신문에 대한 내사는 착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사결과에 따르면, 애초 신문사로부터 언론사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9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매광고 리베이트를 받은 법원 직원은 5백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경매공고 담당직원들이 근무중인 것으로 밝혀진 법원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동부·남부·북부·서부지원, 의정부지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성남·평택지원, 인천지방법원 본원, 부천지원 등 주로 수도권 법원이다.

***법원직원 4백40여명 연루**

신문사와 법원간의 경매광고 리베이트 수수는 사실 오래된 관행이다. 이같은 불법관행의 꼬리가 잡힌 것은 지난 해 8월 언론사 탈세사건 수사과정에서다. 당시 검찰은 신문사의 수입누락을 조사하던 중 광고지사 직원들로부터 "경매광고를 실을 때마다 광고수입의 10-20% 정도를 법원 경매공고 담당자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동안 중앙일간지와 경제지 등 중앙언론사들은 경매공고 광고를 직접 수주하지 않고 별도의 광고지사에 맡겨왔다. 이들 광고지사는 법원 경매물건 매각대금에서 나온 광고수입 가운데 일부를 법원 경매공고 담당 직원들에게 제공해온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5일 신문사 광고대행업자들로부터 15차례에 걸쳐 1천7백5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원주사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수도권 법원의 전·현직 직원 2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법원 4-6급 직원 4백7명의 비리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구속된 9명을 포함해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되거나 비리사실이 대법원에 통보된 전·현직 법원 직원은 모두 4백40여명에 이른다.

***"검찰·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법조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공신력이 땅에 떨어졌다"며 이같은 구조적 비리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이 예의 '2천만원 룰'에 따라 수뢰액수가 2천만원을 넘는 이들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나 대법원 징계통보 등에 그친 데 대한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원 또한 구속기소된 관련자 대부분을 집행유예 등으로 풀어줘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매광고 비리 당사자인 신문사는 축소보도**

경매광고 리베이트 범죄의 한쪽 당사자인 언론의 경우도 한겨레신문을 제외한 대다수 신문사들이 사건개요만을 단신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다루지 않고 있어 '은폐보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검찰이 국세청이 고발한 6개 언론사 탈세사건 조사과정에서 경매광고 리베이트 건을 밝혀냈을 때 이를 머릿기사 등을 이용해 자세히 보도한 언론사는 한겨레신문이 유일했다.

다른 신문사들은 검찰의 경매광고 비리 관련자 소환조사가 착수된 지난 3월 이후에야 비로소 이를 기사화하기 시작했으며 그조차 '면피용'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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