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노조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공권력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한국기업들의 노조 활동이 외자유치 등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온 정부나 재계, 일부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상황이 아직도 OECD 회원국중 가장 열악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난주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를 방문한 한국 민주노총 대표단은 국제기구가 한국의 열악한 노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1996년 설정한 감시 등의 관련절차를 이행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OECD는 더이상 한국의 노동상황을 감시하지 말라'는 한국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또 "OECD가 엄격한 감시체제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노동권을 보장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 OECD는 "1996년 서울에서 국제노동기구의 규범에 맞는 법 제정을 권고한 대정부권고안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인정한 후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OECD는 지난 96년 10월 한국 정부에 국제 규범에 따를 수 있도록 노조결성의 자유와 단체협약권을 포함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민주노총 OECD 방문단 윤영모 대표는 25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OECD는 한국의 노동상황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으로서 질이 떨어진다며 한국 정부가 법에 맞게 노동상황을 개선하도록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방문결과를 설명했다.
***프랑스 르 피가로 "OECD 감시하에 놓인 한국의 노동정책"**
한편 프랑스 르 피가로는 23일 'OECD의 감시하에 놓이게 된 한국의 노동정책'이란 기사를 통해 한국 노동상황의 열악함을 설명하며 민주노총 방문단의 활동과 OECD의 반응을 소개했다.
르피가로는 지난 3월 3일에 있었던 공무원들의 노조결성 시도와 관련해 "경찰의 개입으로 5명의 노조지도자들이 체포됐다. 정부는 노조결성의 자유를 말하지만 실제 어떤 변화도 없다"는 민주노총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즉 현재 한국 정부가 허용하는 노조 활동은 기업에만 국한돼 있으며 그것도 정부의 경제구조조정을 문제삼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따라서 한국에서, 한국 정부가 인정한 국제노동기구의 규범에 따라 노조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국가간 경제클럽'임을 자처하는 OECD에게는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OECD 부속 노조자문위원회 Tuac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상황은 OECD가 지난 96년 한국 정부에 국제규범에 맞는 노조결성의 자유와 단체협약권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했으나 6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2년 전부터는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신문은 "OECD가 형식적인 감시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감시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산업화된 국가들이 노동권을 준수하지 않고는 무역의 자유를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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