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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언론,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중소기업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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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언론,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중소기업 폭탄?

[정책쟁점 일문일답] '중견기업' 탈 쓴 대기업

1. 8일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정기 신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그 결과를 보고 중소기업이 폭탄을 맞았다며 흥분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발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 국세청은 8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1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제도를 도입한 후, 올해 첫 정기 신고를 받은 결과 1만324명이 1859억 원을 자진 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고자를 유형별로 보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재벌 기업(이 글에서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재벌기업이라 지칭함. <필자>)의 주주는 154명으로 납부 세액은 801억 원이었습니다. 재벌 기업은 아니지만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국세청은 이 기업들을 일반 기업이라 지칭함. <필자>)의 주주는 2332명으로 납부세액은 776억 원이었습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주주는 7838명으로 이들의 납부 세액은 282억 원이었습니다.

2. 일부 언론들은 국세청 발표를 접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흥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기업들을 중견기업이라 부르고 있나요?
⇨ 이들이 말하는 중견기업이란 자산 규모 5조 원 미만이면서 동시에 매출액 1000 억 원 이상인 기업들을 지칭합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들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일반기업'이라 지칭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과 일부 학자들은 이들이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동시에 재벌기업(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중견기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3. 일부 언론과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중견기업은 대부분 다 실질적으로 대기업 아닌가요?
⇨ 우리나라 중소기업기본법은 종사자 300인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과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중견기업은 대부분 다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입니다.

4. 이들이 말하는 중견기업이 대부분 다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라는 실증적인 근거가 있나요?
⇨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종사자 300인 이상의 기업은 역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도 경제총조사' 자료를 보면 종사자 300인 기업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여러 법규와 자료로부터 일부 언론과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중견기업은 대부분 다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라는 용어는 대기업들 중 일부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주려는 꼼수가 낳은 것입니다.

5. 우리나라 중소기업기본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 우리나라 중소기업기본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에 산업별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보건·복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기업으로 구분합니다. 반면 농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에 대해서는 종사자 200인 이상 기업을, 교육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을 대기업으로 구분합니다.

6. 어쨌든 우리나라 중소기업기본법은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기업으로 구분하는군요. 그렇다면 중소기업기본법 구분법에 따를 경우 국세청 보도자료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국세청 보도자료 내용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정기 신고를 받은 결과 1만324명이 1859억 원을 자진 신고했는데, 이중 대기업 주주는 2486명으로 납부 세액은 1577억 원이었고, 중소기업 주주는 7838명으로 이들의 납부 세액은 282억 원이었다.' 즉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 중 중소기업 법인 주주는 수만 많았을 뿐, 이들이 납부하게 될 세액 282억 원은 전체 과세 대상자 납부세액 1859억 원의 15%에 불과했습니다.

7. 일부 언론들과 일부 학자들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법인들 주주들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여야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 법인 주주들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가능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포장지만 중견기업이고 내용물이 대기업인 기업들까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철저히 '중소기업 기본법'의 구분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8. 지난해부터 일부 정치인들이 '중견기업 지원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의 주장은 포장지만 중견기업이고 내용물이 대기업인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들 주장의 요지는 종사자 300인을 기준으로 두부 자르듯 지원 대상을 나누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고 300인 미만에서 안주하며 혜택만을 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일부 대기업 지원 확대로 푸는 것은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9. 중견기업 지원 확대가 왜 독이 되나요?
⇨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여러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가장 효율성이 높은 정책은 기술력 있는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기업이 정부에 손을 내밀 정도면 지원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런 부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구조조정 시기를 지연시켜 경제에 독이 됩니다. 반대로 기술력 있는 창업 기업들은 기술력에 비해 물적 토대가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산업기술평가원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중견기업, 중소기업 둘 다 지원하면 안 되나요?
⇨ 안 됩니다. 부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경제에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게 중소기업 지원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기술력 있는 창업 기업들을 도와야 합니다.

11. 종사자 300인을 기준으로 두부 자르듯 지원 대상을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정부가 문턱 효과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그 문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라고 권고합니다. 한정된 재원 하에서 종사자 200~300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반대로 1~100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더 늘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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