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정근 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정근 씨는 22일 <프레시안>과 한 전화 통화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북한을 찬양·고무할) 목적이 확실한 경우에만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데, (나는)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아무 생각이 없다"면서도 "검찰이 양심이 있으면 상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자신과 비슷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들에 대해서 박 씨는 "조금 짐을 덜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한 혐의로 박 씨를 구속했으며, "트위터가 네 명만 팔로우해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크다"며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북한 정부의 말을 비웃거나 조롱하기 위해" 리트윗했다고 맞섰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박 씨는 항소했고, 검찰은 또 다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씨에 대한 무죄 판결문은 오는 23일부터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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