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5분 만에 날치기 통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5분 만에 날치기 통과

복지부 장관 재의 요청 없으면 해산…노조 "홍준표 퇴진 운동"

경남도의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11일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5분 만에 날치기 통과시켰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2시 15분께 본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해산을 골자로 하는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야당 의원 11명이 단상을 점거한 가운데, 김오영 의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5분 만에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붙잡은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인 김 의장은 의장석에서 "여러분, 동의하시죠"라고 묻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라고 대답하자 "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사봉도 없이 단상을 두드리는 시늉을 한 뒤 산회를 선포했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퇴장했다.

▲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맨 뒤)이 11일 오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새누리당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의 보호 속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날치기 통과하려 하자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들이 저지하기 위해 단상으로 달려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야권 의원들은 단상에 남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처리는 무효"라고 외쳤다.

도의회 밖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또한 "민의를 짓밟고 날치기로 강행 통과시킨 진주의료원 해산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날치기 통과됨에 따라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은 '적자'를 이유로 지자체가 폐원한 최초의 공공 병원 사례가 됐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해산 조례안이 날치기 통과됨에 따라, 경남도는 도의회로부터 조례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빠르면 20일 이내에 진주의료원 해산을 공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례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없이 진주의료원 해산이 승인되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팔고 남은 재산을 도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도는 의료원 건물을 민간 병원 자본에 팔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록 진주의료원 존립의 법률적 근거는 사라졌으나,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 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오늘부터 더욱 가열차게 전개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국정조사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범죄 행위를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진주의료원을 다시 살리기 위한 주민 투표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민 투표가 열리려면 6개월 내에 도내 유권자 260만 명의 5%인 13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려면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그밖에도 보건의료노조는 "공공 의료 파괴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 요청 투쟁과 주민 감사 청구 투쟁, 사회보장 위원회 소집 운동, 진주의료원 살리기 조례 제정 운동, 홍준표 퇴진-심판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