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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70-90대 환자들에게 2148만 원 '뒤끝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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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70-90대 환자들에게 2148만 원 '뒤끝 소송'

휴업 기간 발생하는 진료비는 안 받겠다더니…

"휴업 기간 발생하는 환자 진료비는 받지 않겠다"던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남은 환자 3명에게 휴업 기간에 생긴 진료비를 모두 내라고 법원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도는 3일 진주의료원에 남아 있는 환자 송 모(여·83), 정 모(여·73), 또 다른 정 모(여·93) 씨의 보호자 3명에게 각각 1055만여 원, 458만여 원, 633만여 원 등 2148만 원의 체납 진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휴업을 발표하기 전 이들 환자들 3명의 체납액은 모두 1080만여 원이었다. 여기에 휴업을 발표한 지난 4월 3일부터 5월 말까지 두 달간 생긴 진료비 1067만여 원을 청구 금액에 포함시킨 것이다.

경남도는 휴업을 발표할 당시 입원 환자 49명에게 퇴원과 전원을 권유하면서 휴업 기간에는 무료로 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말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가 폐업 발표 후에도 병원을 떠나지 않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돈으로 압박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5월 29일 폐업을 발표한 후 남아 있는 환자에게 1인당 하루 52만 원의 진료비를 물리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홍준표, 이번엔 돈으로 70-90대 할머니 환자들 압박)

▲ 지난 4월 진주의료원에 남았던 암 환자 ⓒ프레시안(김윤나영)

경남도는 폐업을 발표하면서 해고한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노조원 38명,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13명에게도 한 명당 하루 50만 원씩 이행강제금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보건의료노조 노조원 3명에게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하루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 청구 소송을 낸 데 따른 조치다.

경남도는 진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아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인신성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도는 보도자료에서 "환자 보호자들이 노조원인 관계로 혈육인 부모의 안위조차 뒷전으로 하고 진주의료원을 불법 점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정치적인 투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썼다.

경남도는 또 "이들의 자식들이 수천만 원대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량 체납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까지 표현했다.

그러나 남아 있는 환자 3명의 보호자 중 1명은 이미 진주의료원에서 조기 퇴직했고, 1명은 5월 29일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노조원이 아니다.

경남도 공보실 관계자는 "해당 보도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리를 비웠으며, 공보실에서는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가 여론 조사 기관 유앤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동안 경남도민 100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진주의료원 폐업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54.5%(545명)였고,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2.7%(327명)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도민들에게 물은 첫 여론 조사다.

보건의료노조는 도민 과반수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토대로 "홍준표 도지사는 이번 여론 조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진주의료원 폐업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경남도 간부회의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는) 이미 과거가 되어가고 있다"며 담당 부서인 복지보건국에 마지막 행정 처리를 지시했다.

여야 대표가 '지방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을 두고 홍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연관 짓는 논리는 비약이다. 진주의료원 사무는 지방사무로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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