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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법'이 연좌제 부추긴다? 당찮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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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법'이 연좌제 부추긴다? 당찮은 소리!

[정책쟁점 일문일답] <27> '추징 시효 연장 놀이' 막아야

1.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 야당 의원들이 그로부터 추징금을 더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 이른바 '전두환법'을 발의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전두환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전두환법을 발의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내용이 충실한 법안이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추징금을 미납한 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에게 노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이들의 자녀와 친인척들이 불법 재산임을 알고서도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추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관련 기사 : '학살자' 전두환, 이번엔 1672억 꿀꺽?)

2.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재성 의원 법안에는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을 미납했을 때 노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추징금 1672억 원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의 노역형을 받게 됩니까?
⇨ 최 의원 법안에는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도 추징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일 이내에 반복해서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른 형법 조항과 충돌 문제는 없는지 법사위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법 제69조 2항에 따르면 벌금 미납자에 대해 3년 이내에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요. 최 의원 법안대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100일 이내에서 반복해서 노역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벌금 미납자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3. 최 의원 법안에는 또 전직 대통령 자녀와 친인척들이 그 재산이 불법 재산임을 알고 취득한 경우 이를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 조항이 연좌제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최 의원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조항이 연좌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전직 대통령이나 국무의원의 불법 재산을 "범인 이외의 자"가 그것이 불법 재산임을 인지했을 정황이 명확한 상황에서 취득한 경우에 대해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도둑이 훔친 물건임을 알고 그 물건을 취득한 자의 장물을 국가가 몰수하는 것처럼,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제3자가 그 재산이 불법 재산임을 알고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은 도둑의 장물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므로 추징한다는 것이 이 조항의 신설 취지입니다. 이 취지는 논리가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반대파들도 쉽사리 반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추징금 징수'와 '부당 경호 중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프레시안(최형락)

4. 또 최 의원의 법안에는 추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 조항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 1997년 4월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이후, 검찰과 전 씨 측은 이른바 '추징 시효 연장 놀이'를 해 왔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5. 추징 시효 연장 놀이는 어떤 놀이를 지칭하는 겁니까?
⇨ 현행 형법 제78조에 따르면 벌금, 몰수, 추징의 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80조를 보면 벌금,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 시효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 기간 중에 1원이라도 추징이 되면 시효는 그 시점으로부터 3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문제는 검찰과 전씨 측이 장군멍군하면서 추징 시효 연장 놀이를 해 왔다는 점인데요. 검찰은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시효 기간 내에 몇 푼을 추징해서 시효를 연장하고, 전 씨 측은 검찰이 추징 시효 연장 시도를 하기 전에 미리 몇 푼의 추징금을 내서 귀찮게 따라다니는 검찰을 맥 빠지게 한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검찰과 전 씨 측의 행태를 일컬어 '추징 시효 연장 놀이'라 부릅니다. 야당은 양측의 이런 놀이가 결과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추징을 더 어렵게 한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전두환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 관련 기사 : '학살자' 전두환, 수천 억 꿀꺽한 채 천수 누리나)

6.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 재산이 한 푼도 없어 주변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에 그에게서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처분은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 그래서 최 의원 법안을 보면 추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처분(혹은 명령)을 두 가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노역장 유치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 압류 등 강제 처분입니다. 먼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 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은 노역장 유치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것을 취득하여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람들의 경우, 두 가지 처분(혹은 명령)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추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도 이들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또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7. 관건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느냐인데요. 어떻게 전망합니까?
⇨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노역장 유치 기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법에는 벌금 미납자에 대해 3년 이내에 노역장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 의원 법안에는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100일 이내에서 반복해서 노역장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 의원이 100일 이내로 규정한 것은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인 전직 대통령과 전·현직 국무위원들이 고령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무한정 반복해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것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추징과 강제 처분은 튼튼한 논리 위에 서 있어서 반대파들이 쉽사리 반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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