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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운명의 날' 미뤄졌지만…폐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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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운명의 날' 미뤄졌지만…폐업 초읽기

해산 조례 안건 상정, 처리는 6월로 보류…경남도 "폐업 방침 불변"

진주의료원 폐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남도의회는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안 안건을 상정했다.

다만 경남도의회는 "노사 간 대화와 폐업에 대한 집행부의 최종 결정이 난 뒤 심의하자"는 김오영 의장의 제안에 따라 조례안 심의는 6월 임시회에서 하기로 했다.

도의회 여당 의원들은 늦어도 오는 6월 11일부터 18일 사이에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이 상정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진주의료원 해산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진주의료원이 폐업하면 잔여 재산은 경남도에 귀속된다.

경남도 야당 도의원들의 모임인 민주개혁연대의 석영철 대표는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오늘 처리할 조례안을 6월 18일로 미뤘을 뿐이다. 우리는 어쨌든 (조례안 최종 통과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부터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회 앞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총력 투쟁 집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 의료 파탄, 환자 생명권 유린, 민주주의 파괴"라며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 철회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확약할 때까지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임경숙 경남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3일 오후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경남도청·도의회 앞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의 집회로 등원이 어렵다며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폐업 한 달 유보, 대화 별 성과 없이 끝나

앞서 경남도는 폐업 결정을 한 달간 유보하고 대화 기간을 가지기로 했지만, 대화는 별 성과 없이 끝났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지난 한 달간 경남도는 아무런 방안도 내지 않았고, 노조가 세 차례 제출한 59개 경영 정상화 방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남도는 협상 기간이 끝났으니 폐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도지사가 대화 기간 동안 한 일이라고는 환자 퇴원 강요, 노조 비방 홍보물 10만 장 배포, 2차 명예 퇴직과 조기 퇴직 실시, 노동조합 표적 감사,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여론조사, 진주의료원 비상구 용접과 경남도청 계단과 화장실 창문에 알루미늄 창살 설치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보건의료노조는 "정상화를 위한 대화 기간을 갖기로 한 홍준표 도지사의 약속은 결국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었다"고 비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노조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너무 추상적이었기 때문"이라며 "구조조정 같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답했다. 경남도가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는 "도는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여러 방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조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 폐업 유보 기간 동안 '폐업 찬성 도민 여론조사' 준비

경남도는 폐업 유보 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에 맞춰, 진주의료원 폐업에 찬성하는 도민은 41.3%로 반대하는 도민 37.5%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는 도민의 60% 이상이 폐업에 반대한다는 기존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였다.

그러나 노조는 경남도가 설문조사 문항을 편파적으로 만들어 '찬성 여론'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도는 설문지에 "경남도는 강성 노조의 지나친 경영 간섭과 구조 개혁 거부로 이미 공공성을 상실한 의료원에 더 이상 도민의 세금을 쏟아 부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문구를 쓴 뒤 의료원 폐업 찬반을 물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경남도는 지난 20일 진주의료원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강성 노조'가 아니라 '부실 경영진' 때문에 생겼다"는 역풍을 맞기도 했다.

경남도 감사실은 감사 결과 도덕성 해이, 위법·부당한 단체협약 조항,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에 따른 25억여 원의 재정 손실 등 의료원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비판했고, 노조는 전체 손실액 가운데 19억9000만 원이 경영진의 잘못된 관리 운영 탓이라고 반박했다.


강제 퇴원 환자 86% "경남도 지원 못 받았다"

노조는 "경남도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동안, 강제 퇴원한 환자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과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에서 강제 퇴원한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가 경남도 공무원에게 퇴원 종용을 받았으며 86%가 경남도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가 퇴원을 종용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환자에게 치료 공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퇴원 환자 42명 중 29명만이 입원 기관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고, 나머지는 입원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29명 중 22명은 옮겨갈 병원을 스스로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퇴원한 환자 200여 명 중 진료비 차액을 보존해야 할 대상은 31명"이라며 "진주의료원보다 진료비가 싸거나 같은 병원에 가면 차액 보전을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대로 진주의료원이 해산하면, 경남 서부 지역에 공공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해질 예정이다. 시민사회계와 보건의료단체들도 공공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는 22일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적자를 가속화한 이전의 결정들은 모두 경상남도와 정부의 책임"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겸허히 인정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할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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