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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불만 폭발시킨 청년고용촉진법, 대안은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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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불만 폭발시킨 청년고용촉진법, 대안은 간단하다

[정책쟁점 일문일답]<22>"청년 나이 상향해야"

1. 매년 공기업과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오히려 30대 미취업자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30대 미취업자들이 이 법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 이 법 제2조를 보면 청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이 법 '시행령'은 청년의 나이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결국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청년들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30세 이상 미취업자들은 공기업과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이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매년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원의 3%를 20대 청년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을 보면 연평균 4.96%였습니다. 이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정원 대비 신규 채용 인원 비율 약 5% 중 3%포인트는 20대로 채워지고 나머지 2%포인트는 30대 이상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지금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20대와 30대를 절반씩 신규로 채용하고 있다면 이 법이 30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자료)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홍헌호

3. 정원 대비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이 5%에서 4%대나 3%대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을 보면 해마다 상당히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2008년에 그것은 4.4%, 2009년에는 3.9%, 2010년에는 4.5%였습니다. 2011년부터 정치권과 정부의 요구로 그것이 5.7%로 크게 올랐고, 2012년에는 6.2%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년연장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이 비율을 낮추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4. 정원 대비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이 4%대나 3%대로 떨어진다면 30대 미취업자들의 불만은 더 커지겠군요?
⇨ 이 법이 시행된 후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정원 대비 20대 신규채용 인원 비율 3%를 유지하고, 정원 대비 전체 신규 채용 인원 비율 6%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30대 이상의 미취업자에게는 과거보다 그만큼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이므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5. 정원 대비 20대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을 3%로 유지하게 한 이 법 조항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 이 법 부칙에 따르면 청년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을 규정한 제5조 1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6. 이 법 제5조 1항이 향후 5년간 시행되면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어느 정도의 추가 부담을 하게 되나요?
⇨ 아무런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이 법이 이들 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정원 대비 20대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을 3%로 유지하라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들 기관들은 정원 대비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을 최소 4% 이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부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원 대비 20대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을 3%로만 유지하면 그들은 이 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7. 일각에서는 이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청년의 나이를 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 시행 전 재개정 절차'를 거쳐 법 제2조에 청년의 나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법 시행령을 만드는 정부를 설득해서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된 29세 이하라는 청년의 나이를 연장해서 규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법 개정을 추진한 사람들은 후자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전자를 추진해서 30대의 불만을 조기에 해소했을 것입니다. 30대 미취업자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설득하고 다닌다고 하면 모양도 좋지 않고, 또 30대들이 보기에도 국회의원들에게 자신들의 불만을 해소해 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8. 청년의 나이를 조정한다면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을까요?
⇨ 추세로 보아 향후 5년간 공공기관들의 정원 대비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은 5% 정도는 될 것 같기 때문에 청년의 나이를 31세 이하 혹은 32세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청년의 나이를 31세 이하로 연장하면 현행 시행령(29세 이하)보다 2년이 늘어나고 32세 이하로 연장하면 현행 시행령보다 3년이 늘어납니다. 그 이상으로 연장하면 20대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9.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평년에 매년 정원의 4-5%에 해당하는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면 직원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매년 1만 명 이상 신규 고용을 했지만, 직원 수는 23만9240명(2008)에서 24만7345명(2012)으로 8105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간 동안에 정년 등으로 퇴직한 인원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퇴직자 개개인의 퇴직 사유가 정년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반강제에 의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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