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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편의점 250m 인근에 새 편의점 출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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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편의점 250m 인근에 새 편의점 출점 못한다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적용한 새 계약서 적용키로

앞으로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편의점은 기존 가맹점에서 250미터(m) 이내에 출점할 수 없다. 또 기존에는 편의점 계약 해지 시 10개월치를 부담하던 로열티 수준이 앞으로 6개월 이하로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해 12월 발표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을 적용한 편의점 가맹계약 수정 사항을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씨유(옛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등 5개 편의점 브랜드는 당장 이번 주부터 편의점 계약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달라진 기준의 가장 대표적 사례는 기존에 없던 영업지역 보호조항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편의점 가맹본부는 신규 출점 점포와 계약 시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에 출점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편의점 업주 사이 과당경쟁 유도로 인해 가맹본부만 이익을 보고 편의점주의 경영 환경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최근 지적을 공정위가 계약서 강제조항으로 명기했다.

또 편의점 계약기간 이내 중도 해지 위약금을 기존보다 최대 40% 인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5년 계약의 경우 현재 10개월치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로열티 수준이 6개월 수준으로 줄어든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가맹점은 보통 매출총이익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로열티로 가맹본부에 지급한다.

또 가맹본부는 앞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과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했다. 과장된 매출액 정보를 구두로만 전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이 모범거래기준으로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후 2개월간 5개 가맹본부의 새로 증가한 가맹점 수는 102개로 전년 같은 기간의 558개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모범거래기준으로 제시된 기간 이 정도 성과를 얻었으니, 앞으로 계약서에 이 내용이 강제 표기되면 효과가 더 커지리라는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달 안에 곧바로 새 가맹점 모집에 변경된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기존 가맹점은 가맹본부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 해당 법을 위반하는 가맹본부는 불공정거래행위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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