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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진중공업 관련 김진숙 등 5명 구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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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진중공업 관련 김진숙 등 5명 구속 영장 청구

금속노조, "원만한 노사 합의 무시" 반발

검찰이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의 노사 협상이 최종 타결된 지 이틀 만에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금속노조 측은 즉각 반발했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26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고(故) 최강서 씨 시신을 옮겨 농성한 혐의(공동 건조물 침입 등)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등 노조 지도부 5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도위원 등의 구속 여부는 27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이언학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이 청구된 5명은 김 지도위원 외에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차해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 박성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부지회장,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이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조선소 안으로 최 씨 시신을 옮겨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이 협상을 타결한 24일까지 농성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 방해, 공동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지도위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투쟁 당시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중이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진중공업 노사는 원만한 노사 합의를 이루었고, 장례식도 원만히 치른 상황"이라며 "또한 노사는 현 사태와 관련한 민사사건과 형사 고소·고발 및 진정사건을 쌍방 모두 취하하기로 노사 합의문에 명기했다"고 반발했다.

부산양산지부는 "검찰과 경찰은 원만한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회사 책임자들은 놔두고 노동자들만 구속했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 만 하루 만에 노동자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자적이고 반인간적인 태도를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내는 불행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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