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박근혜 경제부총리-경제수석은 'MB 마니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박근혜 경제부총리-경제수석은 'MB 마니아'?

[정책쟁점 일문일답]<10> 현오석·조원동 분석

1. 이른바 '근혜노믹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경제정책에 반영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근혜노믹스를 구체화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중용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 지난 10년 간 현오석 내정자가 쓴 언론 기고문, 토론회 발표문 등을 모두 모아 보면 세 가지 핵심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친화', 'FTA 예찬', '서비스업 선진화'입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경제민주화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현 내정자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의 한미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칼럼들을 언론에 여러 차례 기고한 바 있습니다.

2. '성장친화', 'FTA 예찬', '서비스업 선진화'는 2007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경쟁과정에서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줄푸세'와 상응하는 것 아닌가요?
⇨ 2007년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줄푸세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며, 법치를 세운다'는 것인데요. 현오석 내정자의 주장들은 이것과 많이 일치합니다. 특히 FTA와 서비스업 개방은 경제적으로 파장이 엄청나게 큰 규제완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비스업 개방에는 해외 대자본에 대한 규제완화 외에 국내 대자본에 대한 규제완화도 포함됩니다.

3. 국내 대자본에 대한 규제완화까지 개방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흔히들 해외 대자본에 대한 규제완화만을 개방에 포함시키곤 하는데, 그것은 개방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정부가 해외 대자본이 보다 용이하게 유통업 시장을 잠식하도록 허용하면 그것은 대외개방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내 대자본에 허용하면 국내개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 개방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서비스업 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4. 현오석 내정자는 2009년부터 KDI 원장직을 맡았는데요. 이 기간 기획재정부와 함께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영리병원 확대론'을 펴서 보건복지부와 격하게 대립하기도 했지요?
⇨ 현오석 내정자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추진한 '영리병원 확대론'은 '미국식 의료체제'로의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정책을 추진하면 의료의 질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미국식 의료체제로의 개편이 가지는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미국식으로 전면 개편된다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건강보험료를 두 배 더 내야 하고, 또 병원에 가서도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금보다 3배 더 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이 우리나라의 두 배이고, GDP 대비 개인부담 의료비 비율이 우리나라의 3배이기 때문입니다.

5. 경제관료들은 미국식 의료체제로의 개편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요?
⇨ 어떤 산업이 폭리를 취하면 일자리가 상당히 창출됩니다. 그곳으로 투자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를 분석할 때는 항상 비용(기회비용 포함)과 편익을 동시에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중반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다이야기'(도박사업의 일종)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것이 퇴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정부는 그것들을 퇴출시켰습니다. 그 사업의 국민경제적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미국식 의료체제로의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몇 개를 얻기 위해 국민들이 지금보다 건강보험료를 두 배 더 내야 하고, 또 병원에 가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금보다 3배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끔직한 일입니다.

6. 현오석 내정자는 FTA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인물입니다. 앞으로 한중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은데요. 만에 하나 한중FTA가 체결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한미FTA 정도의 충격, 혹은 그 이상의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한미FTA를 간단히 요약하면 매년 1조 원 정도 공산품 수출을 늘리고, 1조 원 정도 농산품 수입(쇠고기 등 축산품 비중이 큼)을 늘리는 협정입니다. 반면 한중FTA는 매년 1조 원 정도의 중간재(부품·소재 등) 수출을 늘리고, 역시 매년 1조 원 정도의 중국산 중간재(부품·소재 등) 수입을 늘리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의 산업연관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긴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내 중소기업의 줄도산으로 나타날 겁니다. 물론 협상과정에서 중국산 저가 농산물 수입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7. 한미FTA를 추진한 사람들은 대미 수출은 늘고 있으나, 큰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억지입니다. 미국의 공산품 수입관세 감면은 대부분 3년 이내(일부는 5년 이내)에 완료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농산품 수입관세 감면은 최장 15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협정 직후에는 수출이 많이 늘고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는 것처럼 비춰질 뿐입니다. 정부가 FTA협상과정에서 농산품 수입관세 감면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도록 한 것은 농업에 대한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한미FTA를 추진한 사람들에 의해 국민들을 속이는 수단으로 악용되서는 곤란합니다.

▲ 한미FTA 협정문에 담긴 쇠고기 수입 관세율 변화(아래 숫자는 협정 발표 이후 연차).

8. 한미FTA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했던 진보진영이 한중FTA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 같습니다.
⇨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중FTA가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한미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서 한미FTA를 반대했던 농민들의 결집이 과거처럼 용이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미FTA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했던 진보진영 지식인들이 한중FTA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9. 상당수 지식인들은 미국의 기술력은 공포의 대상이지만, 중국의 기술력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타국에 대한 일국의 시장잠식능력을 기술력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경솔한 것입니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1990년과 2010년 사이 20년 간 일본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8.1%에서 6.3%로 급락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3.1%에서 19.1%로 급등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이런 점유율 변화가 기술력 하나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또 지난 수십 년 사이 미국의 제조업이 몰락한 주요 원인이 기술력 때문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술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가격경쟁력입니다. 미국 제조업은 지난 수십 년 간 신흥 개발도상국의 가격경쟁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론 가격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술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력 이상으로 가격경쟁력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중국과 일본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자료: 미국 통계국)

10. 한중FTA로 중국과의 산업연관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긴밀해질 경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보면 대기업은 주로 조립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은 주로 부품·소재 등 중간재를 조달합니다. 한중FTA로 대기업이 부품·소재 등 중간재를 보다 더 싼 가격으로 중국에서 조달할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제조업처럼 몰락의 길을 재촉하게 될 겁니다.

11. 이번에는 조원동 경제수석 내정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 내정자는 지난 2월 1일 <매일경제신문>에 "임기초 줄푸세 2.0을 기대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써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혔지요?
⇨ 조 내정자의 칼럼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측근들의 생각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측근들은 줄푸세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해 경제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는 몸을 낮추고 있었지만, 대선에서 승리한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조 내정자는 이 사람들의 추천으로 경제수석에 내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2.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 대통령과는 장기간 경쟁관계에 있었지만 줄푸세를 가장 충실하게 실천한 인물 아닌가요?
⇨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 2007년 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줄푸세를 가장 충실하게 실천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부유층과 대기업들을 위해서 세금을 낮추어 주었고, 대기업들과 수도권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 주었습니다. 또 법치를 세운다며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에 대한 강경진압을 마다 하지 않았습니다.

13. 조 내정자는 과거에 부자증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적도 있지요?
⇨ 그는 2011년 11월 25일 <매일경제신문>에 "부자증세와 버핏세"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부자증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 칼럼에서 당시 학자들의 논의가 "실질소득은 변함없는데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로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으로 이동해서 결과적으로 높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달래 주기는커녕 '너는 고소득자니까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갑자기 바뀌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14. 조 내정자는 소득세 과표구간 물가연동제에 관심이 많은 듯한데요. 이 제도는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물가연동제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입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3.6%(2009)로 OECD 평균 8.7%의 41/100 수준이고,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비중은 2.6%로 OECD 평균 5.4%의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소비세 비중은 8.2%로 OECD 평균 10.7%의 77/100 수준이고, 고용주 아닌 개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비중은 3.2%로 OECD 평균 3.8%의 84/100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내정자처럼 소득세 세수를 줄이는데만 열중하게 되면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없고, 복지재원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또 조세정의와 조세투명성이 엉망인 나라는 증세를 하기도 어렵고, 복지를 확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증세의 생명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정의와 투명성 위에서만 형성될 수 있습니다.

15. 소득세 과표구간 물가연동제를 이론적으로 논파할 수는 없나요?
⇨ 소득세 과표구간 물가연동제가 이론적 근거를 가지려면 구간은 낮고 그것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저세율의 적용을 받는 구간이 매우 높습니다. 소득세 과표구간 물가연동제를 시행할 이론적 근거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상위 20% 계층의 소득세 실효세율(소득 대비 소득세액 비율)은 미국의 절반도 안됩니다. 최근 미국 상위 20% 계층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14.1%였지만 우리나라는 5.7%에 그쳤습니다.

16. 조 내정자는 이 칼럼에서 부자증세론이 "강압적이고 심지어는 징벌적인 느낌마저 준다"고 반발했습니다.
⇨ 선진국 절반 수준의 소득세를 내는 부자들에게 얼마 정도 세금을 더 걷는 것이 강압적이고 징벌적이라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7. 조 내정자는 고소득자 조세감면 감축에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 위에서 소개한 매일경제 칼럼에서 그는 "실제로 3억 원 이상 고소득자가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 각종 세감면을 포기하면 세수 효과는 연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세수 1000억 원 거두어서 어느 세월에 27조 원(연평균)이 소요되는 박근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8. 조 내정자 주장과 무관하게 조세 감면 감축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조세 감면 감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득세 과표구간 물가연동제와 같은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해서는 결코 27조 원(연평균)의 박근혜 복지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의 1/5도 달성하기 힘듭니다.

19. 27조 원(연평균)의 박근혜 복지, 어떻게 해야 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FIU법(금융정보분석원법) 개정으로 지하경제부터 축소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권력비대화를 우려하고 금융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데 부작용 차단장치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또 이것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27조 원 복지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혹자는 금융사생활 침해 우려하는데 대한민국 부자들의 사생활에는 금테라도 둘렀답니까. 그 다음에는 조세 감면 축소해야 합니다. 조세 감면을 축소해야 계층별 소득세 부담 구조가 절벽형이 아니라 미끄럼틀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부자들의 피해의식도 상당부분 줄어듭니다.

20. 박근혜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14조 원 이상의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은 SOC 구조조정입니다. 그리고 SOC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SOC 구조조정을 하려면 신규사업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해 벽두에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보세요. SOC 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3700억 원 늘었고, 쪽지예산이 평년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가득 차 있는데, 어느 세월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매년 14조 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21. 최저가 입찰제나 건설사 하도급 비리 척결로 토건사업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틀린 주장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는 1200개 이상의 초중고교가 있고, 이들에 대한 연간 시설사업비가 공정택 교육감 시절 1조2000억 원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한 학교당 시설사업비만 5~10억 원입니다. 물론 교육청이 추진하는 굵직굵직한 시설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한 학교당 시설사업비를 5~10억 원씩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학교들은 매년 수억 원의 시설사업비를 가져다가 무엇을 할까요? 별의 별 보수작업을 다 합니다. 한 학교당 그 소소한 보수작업 수가 실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제는 각각의 개별 보수작업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최저가 입찰제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또 공무원들은 책임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가능성이 있는 최저가 입찰제를 극도로 경계합니다.

22.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토건 사업을 줄이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방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토건사업 예산을 적게 내려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최상책입니다. 토건사업 예산을 많이 내려 보내면서 최저가 입찰제를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문제는 대선과정에서 토건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매년 10~14조 원의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새해 벽두에 철저히 국민들을 기만하고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궐선거나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