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이 와서 수수께끼 같은 소리를 한다. "저는 천안 노동부 간 죄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재판 중이래요."
재판 중이라면 현재 민사소송 중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소송을 의뢰한 법률사무실이 있을 텐데! 이걸 안 밝히니,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다.
"천안 노동부 말고, 혹시 다른 데 간 적은 없어?" "없는데요." "잘 생각해봐."
집요하게 추궁하자 결국 실토했다. "아! 어딘가를 가긴 갔는데 거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왜 몰라?" "택시를 타고 갔거든요." "누구하고 갔는데?" "태국 통역요." "가니까 거기 한국 사람이 있었지?" "예."
추리를 해보면 이렇다. 퇴직금을 못 받은 그에게 *브로커가 접근했다. "돈 받아줄게." "커미션 얼만데요?" "커미션이랄 것까진 없고 내가 잘 아는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갈 때마다 15만 원씩이야." 총 5번을 갔으니 75만 원을 주었고 통역비로 30만 원을 더 얹어주었다. 그렇게 105만 원을 뜯기고 나서야 나한테 찾아온 거다. 왜 그랬을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니까. 알고 보니 그 브로커가 한 일이라고는 소장을 접수시킨 게 전부였다. 소장 접수는 법률구조공단에 부탁하면 그냥 해주는 건데!
어쨌든 늦게라도 잘 왔다. 앞으로도 압류, 배당신청, 경매 등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으니까. 브로커가 이걸 해준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설령 해준들 얼마를 더 뜯길지 모른다.
근데 왜 애시당초 브로커가 끼어 있다는 사실을 숨겼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흥분한 나머지 전화를 걸어 "걸뱅이 턱을 처먹지, 왜 불쌍한 동족의 돈을 뜯어먹어?" 하는 식으로 생야단을 치면 브로커도 열 받아서 "왜 목사한테 일러바치고 지랄이야?" 하며 생난리를 피울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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