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측과 법원이 연이어 '비정규직 노조' 흔들기에 나섰다. 현대차가 송전철탑 고공농성 중인 최병승 씨에게 정규직 인사발령을 낸 데 이어, 울산지법은 농성장 철거 강제 집행에 나섰다.
울산지법 집행관 30여 명과 집행용역 50여 명은 8일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철탑 농성장 천막을 철거하는 강제 집행에 돌입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50여 명의 반발로 강제 집행을 강행하지는 못했다.
집행관은 "노조의 반발이 거세 강제 집행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다음에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힌 뒤 퇴거했다. 아울러 고공농성 중인 최병승 씨와 천의봉 비정규직 노조 사무국장에게는 자진해서 농성을 풀어야 한다는 내용의 철탑농성 해제 결정문에 대해 알렸다.
법원은 두 사람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부터 1인당 매일 30만 원씩, 총 60만 원의 간접강제금(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을 부과하며, 그로부터 14일 이내(1월 28일)에 강제퇴거에 나설 수 있다.
앞서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로 울산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3일 농성장의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문을 철탑 농성장에 고시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의 강제 집행은 현대차가 최병승 씨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다는 인사명령을 낸 이튿날 이뤄진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최병승 씨는 대법원에서 '2년 이상 불법파견된 채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이끈 당사자다.
지난 7일 현대차는 최 씨가 9일까지 농성을 풀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규대로 최 씨를 해고할 방침을 밝혔지만, 최 씨는 '모든 사내하청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의 반발 속에 현대차가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강행한 432명 신규채용의 지원마감 기한이 바로 9일이기도 하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차 측이 신청한 월급, 통장, 부동산 등 모든 가압류를 받아주고, 농성장 철거 강제 집행까지 나서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법원 스스로 현대차의 행정부서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또 "법원이 나서서 현대차의 신규채용을 밀어주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부제소 합의하도록 내몰아서 현대차에 면죄부를 줬다"며 "노동자들에게는 법적 권리(불법파견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를 빼앗기도록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와 천 사무국장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17일 송전철탑 농성에 들어갔으며, 이날로 농성 84일째를 맞았다.
한편, 법원이 이날 농성장 강제 집행에 동원한 '용역' 가운데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도 섞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노조는 "울산지부 교육선전부장이 현장 사진을 찍던 중 앳된 얼굴의 집행관 3명을 발견했다"며 "본인들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이들은 1994년생이며 모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선배를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울산의 한 직업소개소를 찾아갔다가 현대차 비정규직 천막 철거에 동원됐으며, 자신들은 어디 가는 줄도 모른 채 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는 "설사 1994년생 학생들이 (경비업법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만 18세라고 할지라도 법원이 어린 학생들을 철거용역으로 동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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