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노조의 동의 없이 사측과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비정규직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소속 해고자 20여 명은 27일 "비정규직노조의 동의 없이 잠정합의를 못하도록 정규직 당원들을 막아 달라"며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문용문 현대차 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통합진보당 당원이다.
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문 위원장이 비정규직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오늘 회사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대법원이 법적으로 부여한 (정규직 전환) 권리를 비정규직의 동의 없이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잠정합의안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측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되, 불법파견된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사측은 최근 교섭에서 신규채용 규모를 기존에 제시했던 3000명에서 3500명으로 늘리겠다는 안을 정규직노조에 제시해왔다. 법원과 노동부의 결정을 이행하는 대신 일부 비정규직을 선별 신규채용해서 불법파견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정규직노조는 현대차의 '일부 선별 신규채용안'에 반발하며 불법파견 인정과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노조는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결정에 따라 현대차 공장 전체가 '불법파견 사업장'이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불법파견이 인정되는 즉시 해당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만큼, 현대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8000여 명 전원이 신규채용 대상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규직노조 관계자는 "교섭을 해봐야 사측의 요구안을 알겠지만, 신규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정규직노조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경력을 인정하되, 전환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을 사측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 6800개 생산하도급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10년 이상 불법파견으로 고통받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를 여전히 회사 채용기준으로 선별채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며 "불법파견임에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5000여 명을 버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400여 명은 잠정합의안 도출에 반발해 현대차 울산공장 정규직노조 사무실 앞에 집결해 있는 상태다. 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노조의 동의 없는 잠정합의안 도출을 강행할 경우에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17일부터 22일에도 420명 신규채용 공고를 낸 바 있다. 현대차는 사측 소식지인 '함께 가는 길'을 통해 "신규채용 공고 첫날에만 (사내하청 노동자) 3027명이 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전체 하청인원 중 조합원을 포함한 절반이 접수한 것만 보더라도 이번 신규채용에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며 "집행부와 하청지회(비정규직노조)는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의봉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과 대법원에서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받은 최병승 조합원은 현재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앞 철탑에서 72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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