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 사건을 조사해온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피해여성의 사진을 캡처해 파일로 만들거나 이를 지시한 검찰 직원 6명 중 1명이 최초 유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유포자로부터 사진파일이 검찰 내부 직원 13명에게 전달됐고 이 중 한 명이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14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그러나 외부에서 사진을 제공받은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안병익 감찰1과장은 브리핑에서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과 검찰 외부로 유포한 사람 모두 검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의 명단을 이미 경찰에 넘겼고 관련자 진술을 받는대로 추가로 경찰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초 유포자는 업무상 관련 없이 피해여성의 사진을 조회한 뒤 파일로 만들었고 이 파일을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진을 전달받은 직원 중 한 명이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외부로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조회시스템에서 피해여성의 사진을 내려받은 검찰 직원 및 검사 명단을 건네받고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여성의 사진을 캡쳐해 파일로 만든 4명과 이를 지시하거나 함께 사진을 본 2명 등 검사 및 검찰직원 6명을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감찰본부는 사진 외부 유포에 검찰 직원이 관련됐다는 보고를 받고 자체적으로 역추적 조사에 착수해 최초 유포자와 전달자, 외부 유출자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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