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미디어와 언론인의 개념이 나날이 변화하는 가운데 공정보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에서 정한 언론인의 개인 자격 선거운동까지 막는 것은 헌법에 반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13일 제청했다.
위헌심판 제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다 심판해달라고 법원이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진행 중인 소송은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헌재 판단을 받게 된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60조 1항이다.
언론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에 따라 등록한 언론사 종사자를 말한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그 입법 목적이나 수단이 적절하지 않고,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헌법에서 보장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로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공정한 선거보도를 요구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모든 언론인이 개인 자격으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된 보도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며 "언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선거운동까지 막는 것은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개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상황에서 공직선거법과 그 시행령처럼 등록된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등에 소속된 언론인에게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인 피고인들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판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위헌심판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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