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에 내려진 경고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MBC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안철수 대선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뉴스데스크에 '경고'를 의결한 것을 두고 지난주 방통위에 원심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통위가 이날 서면회의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MBC는 방송통신심의위에 재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1일 안철수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이 서울대 서모 교수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선거방송 심의 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문제로 지적된 내용은 사건과 무관한 논문을 표절 대상 논문인 것처럼 제시하고, 방송을 2시간여 앞둔 시점에서 안 후보 측에 해명을 요구해 사실상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없이 의혹 제기 위주로 방송한 것 등이다.
방송 내용에 대한 제재는 심의위가 결정하지만, 제재 집행은 행정권한이 있는 방통위가 한다. 따라서 심의위 제재에 불복하는 방송사는 방통위에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