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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수의 '오랑캐꽃']<406>

외국인 노동자가 처음 입국하면 정부에서 20시간 이상 취업교육을 시킨다.
한국 법, 주의사항, 안전 교육 등
왜 막 바로 공장에 투입하지 않고 교육을 시킬까?
뭘 좀 알아야 일을 시킬 것 아닌가.
알아야 일도 잘 할 거고.
그러므로 정부에서 시키는 교육은 사장님한테도 좋은 거다.

그러면 취업교육을 시키는 20시간이 근로일수에 포함될까 안 될까?
포함된다.
회사에도 좋은 거니까 당연히 포함되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실제로 노동에 투입된 날이 아니라 (교육기간도 포함하는) 입국일을 근로개시일(勤勞開始日)로 친다.
차이는 단 3, 4일이다.
하지만 요 3, 4일 때문에 말썽이 많다.

입국한지 딱 1년이 된 베트남 노동자.
법으로 정한 계약기간 1년이 다 끝났으므로 A(가명)고용센터에 갔다.

"나 다른 회사 갈래요."
공무원이 말했다.
"안 돼."
"왜 안 돼요?"
"퇴사 처리가 안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요?"
공무원은 <사업장 변경신청서>를 내밀었다..
"가서 여기다 *사장님 사인 받아 와."

사실 이 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끝난 노동자에게 전혀 쓸 데 없는 짓을 시키고 있다.
계약이 끝났으므로 사장님은 노동자에게 아무 권한이 없다. 따라서 사장님은 사인할 권리도 없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시킬까?
1. 무지하거나
2. 귀찮아서다.
무지하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귀찮아서 그랬다면 진짜 문제다.
노동자만 왔다 갔다 하게 하지, 자기는 전화 한 통 안 하지 않는가!
회사에 전화 한 통 해서 계약 끝났느냐고 확인하고, 만일 끝났으면 빨리 퇴사 처리하라고 채근하기가 귀찮아서 그랬다면 정말 문제다!

노동자는 미심쩍어서 우리 센터에 들렀다.
그러나 우리 센터 직원도 똑같이 말했다.
"회사 가서 사장님 사인 받아다 고용센터 갖다 줘."
왜 이랬을까?
1. 무지하거나
2. 귀찮아서다.
무지하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귀찮아서 그랬다면 진짜 문제다.
노동자만 왔다 갔다 하게 하지, 자기는 전화 한 통 안 하지 않는가.
회사에 전화 한 통 해서 입국일이 근로개시일이니까 계약기간 끝났다고 통보하고 빨리 퇴사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기가 귀찮아서 그랬다면 정말 문제다!

회사에 확인 전화를 걸었다.
내 예상대로 사장님은 입국일이 아니라 공장에 투입된 날을 근로개시일로 알고 있어서 퇴사 처리를 안 한 것이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아직 3일 남은 줄 알았거든요."
"오늘 부로 계약 끝났습니다."
"그러네요."
사장님은 깨끗이 퇴사 처리를 해주었다.

전화 한 통이다.

*사장님 사인 : 만일 사업장변경신청서에 사장님 사인을 받아다 처리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처리는 된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하지만 버릇은 나쁘게 든다고 봐야 한다. 아무 권한도 없는 사장이 계속 권한을 쓰고, 일 안하는 공무원은 계속 일 안하고.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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