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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주식 반환하라"…정수장학회 민사 항소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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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주식 반환하라"…정수장학회 민사 항소심 개시

1심서는 '강탈' 인정했으나 재산 반환은 안 돼

고 김지태 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국가가 강압적으로 빼앗은 게 맞다는 판결이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를 정하는 게 맞느냐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씨 유족은 "국가가 불법행위를 해놓고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당시 정부가 강제로 빼앗은 MBC와 부산MBC 주식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정수장학회 측은 "김씨가 재산을 헌납하는 과정에서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재판 자체를 부정했으며 "설사 강박이 있었더라도 사건이 벌어진 지 50년이 지난 만큼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5.16 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 된다"면서도 "시효가 지나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유족 측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정수장학회와 직접적인 이해가 있는 인물로 지칭했다가 "관계없는 인물을 언급하지 마라"는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고 김 씨는 지난 1962년 쿠데타 군부로부터 부정축재자로 분류됐으며, 재판 도중 주식과 토지 10만 평을 국가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 재산을 기반으로 5.16 장학회가 설립됐고, 이 장학회는 이후 정수장학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당시 국가의 강탈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07년이다. 과거사위원회는 군부의 강요 때문에 김 씨가 국가에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 점을 인정했고, 재산을 유족 측에 반환하거나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을 권고했다.

정수장학회 문제가 이번 대선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오른 만큼, 관련 재판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당장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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