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철)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MBC <뉴스데스크>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MBC는 지난 1일 뉴스데스크에서 안 후보의 박사논문이 서울대 서모 교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외부 전문가는 물론, MBC 내부에서도 기사로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23일 오후 회의를 열어 MBC의 이번 보도가 △방송화면을 통해 해당 사건과 무관한 논문(서인석 교수의 소아과학전공 논문)을 표절 대상 논문인 것처럼 제시했고 △방송을 불과 2시간 여 앞둔 시점에서 안 후보 측에 해명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매우 민감하고 전문적인 사안을 다루면서도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소개하지 않고 '의혹제기' 위주로 방송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보도하면서 사실을 왜곡했고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으며, 의혹이 제기된 출처도 밝히지 않은 만큼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선거방송심의위는 <뉴스데스크>의 해당 보도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 1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5조 1항은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표절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전문가 견해 수렴 및 반론권 보장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경고' 대신) "행정지도인 '권고'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선거방송심위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 2항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방송위원회가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심의기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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