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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타임오프 감독하며 금속노조 찍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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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타임오프 감독하며 금속노조 찍어 관리"

[단독] 한명숙 "법위반 사업장보다 금속노조를 우선점검…노조 사찰"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이행실태를 '노조 사찰' 수준으로 수사하면서, 점검대상으로 '법위반 사업장'보다 금속노조 사업장을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특정 노조 죽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프레시안>은 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실로부터 '2012년도 근로시간면제제도 지도점검 계획'과 '사업장 지도점검 매뉴얼'을 단독 입수했다. 이 문건을 보면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관서에 타임오프 이행실태 점검 할당량을 하달하면서, 그 우선순위로 '공공기관(181 곳) > 금속노조 사업장(71곳) > 2010년~2011년 점검결과 법위반 사업장(180곳)'을 지목했다.

노동부는 특히 노사문화 선도기업으로 '완성차 4사'를 꼽으며 "금속노조 사업장의 경우 금속노조 지역지부에 인건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수시 파악"하고 "제보, 탐문조사, 관계기관 공조 등을 통해 위법사례 파악에 전력"하라고 지시했다.

한명숙 의원은 "금속노조 사업장은 창조컨설팅이 노조파괴에 나서고 노동자들이 용역폭력에 짓밟힌 곳"이라며 "법위반 사업장보다 우선적으로 금속노조 사업장을 타겟으로 한 것만 봐도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금속노조 사업장'을 찍어 언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노조전임자의 근태 사항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사찰 수준'으로 작성했다. "파트타임 면제자의 근태관리가 소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자의 출입 기록, 내부전산망 접속기록, CCTV 녹화물은 물론 개인컴퓨터 로그인 기록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파트타임 면제자의 근태를 확인할 때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고, 같은 부서 동료 여러명에게 근태를 구체적으로 문의·확인"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노동자끼리 서로 감시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가 예로 든 '불법 시정명령'은 노조 체육행사에 대한 현금 지원 중단, 노조에 자판기 운영권 지원 중단, 구내매점 수입 노조 지원 중단, 노조 사무실 인터넷 및 전화선 차단, 노조에 지원한 회사차량 회수, 유류비 지원 중단, 노조사무실에 정수기 회수, 전기 및 수도요금, 사무용품 지원 중단 등이다.

노동부는 점검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전국 각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 933명에게 전국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2999개 가운데 1491개의 '최소 점검 할당량'을 배분했다. 또한 적발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면제제도 정착 및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을 실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노조 운영비에 대한 사측의 원조가 적발될 경우 "자율시정 기회 부여 없이 시정지시(즉시 지원중단 포함)하고, 불응 시는 사법처리"하고, "점검일 이전에 법을 준수토록 수차례 지도했음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입건(시정지시 생략)"하는 등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한 현대자동차에도 이렇게 고강도의 수사를 하지 않았고,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사업자에게도 이렇게 치밀한 수사 매뉴얼을 만들어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노동부가 '타임오프 이행실태 점검'이란 이름 하에 노조를 사찰했다"고 비판했다.

▲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2999개 가운데, 1순위 공공기관, 2순위 금속노조, 3순위 법위반 사업장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 최소 1491개 점검물량을 전국의 933개 근로감독관에게 배분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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