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박 심의위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물은 사회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사상적·학술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보통신법이 규정하는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진들 아래에 정보통신심의규정을 소개하면서 이를 음란물로 판단한 방통심의위 다수 의견에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만큼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검토하지 않고 사진만 떼어내서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 심의위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올리고 방통심의위의 음란물 심의를 비판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1심은 박 심의위원이 성적 도의에 반하는 음란물을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에 고의로 게시해 정보통신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