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가 오는 25일 방송문화진흥회가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재파업에 돌입하기로 사실상 입장을 굳혔다.
정영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은 18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정수장학회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25일에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그간 논의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마지막 싸움에 나서려 한다"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노동조합이 MBC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싸움'이란 재파업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MBC 노조가 재파업을 선언할 경우, 별도의 투표과정 없이 곧바로 파업이 시작된다. 현재 MBC 노조가 파업을 끝낸 게 아니라 잠정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문진 이사회가 김 사장 해임안을 결의하지 않을 경우, 빠르면 25일부터 MBC 노조가 파업을 재개할 수 있다.
현재 MBC 노조는 철야농성, 피케팅 등을 통해 MBC 민영화 논의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정 위원장은 "김재철 사장이 MBC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영화로 인해) 개인 오너가 평생을 지배하는 구조가 된다면 노조가 경영진의 부당한 선택에 제대로 저항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설사 곧바로 민영화가 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현재 알려진 지분 재구성 과정을 거친다면 경영진의 횡포를 견제하기는 어려워진다고 정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재 알려진 MBC 경영진의 민영화 계획은 MBC를 기업공개하는 동시에 20% 신주를 발행해, 이를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MBC 주식 30%와 함께 시장에 매각한다는 게 골자다.
이 경우 발행된 신주와 정수장학회 지분을 포함한 MBC 지분 42%가 시장에 풀리고, 방문진은 MBC 주식 58%를 보유한 대주주가 된다.
정 위원장은 "상법상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선 주주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며 "방문진 지분율이 58%로 떨어진다면 (지분율이 3분의 2를 넘지 못해) 경영진을 교체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현재보다 김 사장의 권한이 더 강화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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