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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정위에 4개강 업체 선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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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정위에 4개강 업체 선처 공문"

"삼성물산·대우건설 등 영주다목적댐 입찰 담합"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건설업체 담합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 발표 전날 공정위에 업체들의 선처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성완종(선진통일당) 의원이 27일 밝혔다.

성완종 의원은 27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국토부가 공정위의 4대강 관련 징계 발표 바로 전날인 지난 6월 4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공문은 "업체들은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 조치로 참여업체들의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니 이런 점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는 취지로 돼 있다.

당시 공정위는 공문을 받은 다음날인 6월 5일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에 입찰 담합 혐의로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했다"며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성 의원은 "공정위 발표 바로 전날 4개강 살리기 사업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무위 소속 김기식(민주통합당) 의원도 이날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영주다목적댐 입찰과 관련, 업체들이 작성한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삼성물산, 대우건설, 설계용역업체인 삼안과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설계비용 절감을 위해 담합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합의서에는 '여수로 감세공은 200년 빈도로 설계, 생태교량과 어도는 제외, 배사문은 한개조만 반영, 수리모형실험은 보고서 등에 수록, 실시계획 협의자료(인허가 사유) 작성 및 제출은 공동수행' 등의 내용이 있다"며 "건설업계에 따르면 명백한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과 고발,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에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제한조치 요청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합의서 내용 중 '수리모형 실험'과 '실시계획 협의자료 작성 및 공동수행' 부분은 발주처가 입찰 안내서에서 참여 업체끼리 공동 실시하도록 권장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삼성물산의 한 관계자는 "공동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실무진에서 만났다가 나머지 사안도 합의하려고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원 결재 단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실제 입찰 서류에 합의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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