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정부와 손잡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진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바꾸는 전환대출 상품 공급에 참여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15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종전 7조5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 늘린 9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은은 1994년부터 기존에 무제한이던 시중은행 공급 대출한도를 일정액으로 정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실적이 좋은 은행을 위주로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대출을 지원해왔다. 도입 당시 3%이던 총액한도대출금리(재할인율)는 최근 시중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1.5%까지 떨어졌다.
이번에 늘어난 총액한도대출액 1조5000억 원은 전액 영세 자영업자 전환 대출을 위해 쓰인다.
즉, 시중은행은 한은에 저리로 돈을 빌리면서 아끼게 되는 조달비용 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하고, 캠코는 이에 따라 늘어난 보증재원과 기존 재산을 바탕으로 영세 자영업자 전환대출에 보증을 공급하며, 다시 은행은 이 보증을 바탕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 규모는 종전 연 1000억 원 수준에서 3000억 원대로 늘어난다.
전환대출 대상자는 신용등급이 6~10등급 수준이고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다. 이들 중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받은 이는 대출한도 3000만 원 이내에서 연 금리 8.5~12.5%의 저금리로 전환할 길이 열린다. 상환기간은 최장 6년이며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 적용된다.
현재 평균 40% 수준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경우, 연간 30%포인트가량의 이자 부담(6년간 1300만 원 수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한은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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