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에 60만원이라는 보험료, 얼마나 낮출 수 있나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급격히 인상되는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에 있다. 금융위원회조차 실토하듯이 40세 가입 때 실손보험료 1만5000원이 80세가 되면 60만 원에 이른다. 소득이 없는 노후에 누가 이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번 종합대책으로 실손의료보험료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4개 대책 중 갱신주기 단축, 단독상품 출시허용이 보험료 인하와 직결되는 조치이다. 그런데 3년 갱신을 1년 갱신으로 바꾼다고 보험료 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3년에 한 번 올리던 것을 매년 나눠서 올리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단독상품 허용도 다른 질병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서 발생하는 군살빼기 효과일 뿐, 실손의료보험료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대책으로 80세에 60만 원에 이르는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른 두 가지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률 인상과 비급여 심사강화이다. 일단 비급여 진료비에서 본인부담률을 올리면 보험료 인상폭이 줄어드는 효과는 약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보험사가 부담하던 몫을 가입자 본인부담으로 전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가입자로서는 보험금을 탈 때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가입자가 100만 원짜리 비급여 진료를 받았다고 하자. 예전에 보험사가 90%를 보험금으로 보전해줬다면(본인부담률이 10%였다면), 이제는 80%만 보전해준다. 가입자가 내야할 진료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가는 대신,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폭을 약간 줄여줄 것이다. 그러나 본인부담률을 높인 만큼 보험료율을 10%에서 20%로 낮춘들 노후에 부담이 크게 달라질 건 별로 없다. 기껏해야 보험료 60만 원이 54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일 뿐이다.
비급여 심사 강화는 어떨까? 민간보험사 자료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입원진료비의 비급여비중은 20%인데 반해 실손의료보험가입자의 비급여비중은 무려 30%였다. 이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서 상당한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비급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사실 매우 빈약하다. 애초에는 비급여진료가 진료에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래서 해당 비급여가 요양급여 대상인지만을 확인하는 정도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즉 임의비급여 정도만 걸러 낼 수 있는 정도의 대책일 뿐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실손의료보험의 갱신폭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후에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누가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엔 대량 해약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도 민간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대부분이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약한다. 다른 민간보험과 마찬가지로 실손의료보험도 현재 5년이 지나면 계약자의 50%이상이 해약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수는 2500만 명, 이들 중 5년 동안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할 확률은 50%도 안 된다. 젊은 사람도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해약하는데 소득이 없는 노후까지 실손의료보험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나.
▲ 보험종류별 유지율. 출처: 보험연구원, <생명보험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모형>, 2010. 5. |
보험료 갱신폭탄은 실손의료보험 정책 실패의 반증
그간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당장 강화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실손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펴왔다. 실손의료보험을 활성화하여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보충할 수 있게 공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5년 만에 2000만 명이 넘게 가입하였다.
이제는 냉정히 실손의료보험 정책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당연히 비급여진료를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험료 갱신폭탄의 이유로 거론되는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는 현상일 뿐,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실손의료보험이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자체를 놔두고선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보험료 갱신폭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설령 실손의료보험이 과잉진료를 유발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개인의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소득이 없어지는 노후에 가장 비싼 실손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만성질환자나 장애인,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당장 보험에 가입조차 못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실손의료보험에 공적 역할 어쩌구 하며 활성화하자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의 실손의료보험의 갱신폭탄 사태는 그간의 실손의료보험 정책이 실패한 정책일 뿐임을 반증해준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 이상? 실상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폭탄은 갱신 시에 발생하는 문제만은 아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몇 배의 보험료 부담을 안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약해지고, 실손의료보험이 확대될수록 국민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훨씬 늘어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보험료+사업주+국고의 3주체가 마련하므로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는 전체 재정의 절반 정도다. 2010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1조 원의 보험료를 내고 22.1조 원의 급여혜택을 누렸다. 무려 보험료대비 200%의 혜택이다.
▲ 2010년 건강보험 재정 수입 지출 내역 |
하지만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은 보험료부담을 전부 가입자에게 전가시킨다. 또 보험료 중 보험사가 가져가는 사업비 몫도 상당하다. 현재 팔리고 있는 암보험은 보험료 대비 혜택은 50%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도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고 하나 이는 사업비를 떼어내고 계산한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손실로 보긴 어렵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보험료 100원을 내면 70원은 보험금 지급에 쓰이고 30원은 보험사가 사업비 명목으로 가져간다. 손해율이 110%라면 보험사가 고객이 낸 돈 100원 중에 7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얼마나 떼어 가는지, 사업비에서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기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과중한 본인부담을 민간의료보험으로 해결하느냐와 국민건강보험으로 하느냐에 따라 국민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난다.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민간의료보험은 사업주와 국고의 책임이 회피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중 보험사가 떼먹는 사업비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뉴시스 |
실손보험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해결하자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긍정적인 측면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하다 보니 울며겨자먹기로 실손의료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제 실손의료보험 폐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혜택이 절실한 계층을 오히려 배제하고 보험료 갱신폭탄으로 노후불안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보험이다. 기업주와 국고지원이 없어 가입자에게 전액 보험료를 떠넘기고, 낸 보험료중 상당액을 보험사가 사업비로 떼먹는 보험이다. 의료불안을 해결할 일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지속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의료불안을 해결하는데 유일한 해결책은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는 길 뿐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하다. 기업과 국고가 지원해주므로 전체 재원의 절반만 국민이 부담하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많으면 많은 만큼, 적으면 적은 만큼만 부과된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상위 5%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낸 보험료보다 받는 혜택이 훨씬 크다. 당연히 소득이 없는 노후에도 국민건강보험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
실손의료보험을 폐지하면 당장 본인부담금이 커지지 않겠느냐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마련하자. 지금 부담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중 일부만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려도 충분하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측의 추계에 따르면 올해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30%가량 인상하면 100만 원 상한제, 입원진료 90% 보장, 간병서비스 급여화 등이 가능하여 의료불안은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우리 가족들이 실손의료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고 있는지도 살펴보자. 그것만 비교해 보아도 금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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