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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 용의자 검거…이번에도 '이웃 사람'

순천 PC방에서 검거… 피해자와 200m 이웃 주민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가 붙잡혔다. 용의자는 평소 피해자 가족과 안면이 있던 이웃 주민이다.

31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고모(25) 씨를 전남 순천 풍덕동의 한 PC방에서 붙잡아 나주로 압송 중이다. 범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내용을 종합하면, 일용직 노동자인 고 씨는 전날인 30일 오전 7시경 나주시의 집 거실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생 A양(7)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열린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와 가족들과 자고 있던 A양을 이불째로 납치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건 발생 30분 후인 7시 30분경 A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사건 당일 영산지구대에 수사본부를 차려, 같은 날 오후 1시경 나주 영산강 강변도로에서 이불을 안고 앉아 있던 A양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양은 알몸 상태였으며, 대장이 파열되는 등의 상처를 입어 응급 치료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2009년 온 나라를 충격에 몰아넣은 조두순 사건과 마찬가지로, 용의자가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한 데다 범행 과정이 잔혹해 충격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고 씨의 집은 A양의 집에서 불과 200여 미터(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사건 때도 피해 어린이는 집에서 불과 125m 떨어진 곳에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곳은 가해자의 집에서도 불과 700여m 거리였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용의자 고 씨는 평소 A양의 어머니와 알고 지냈고, 사건 전날인 29일에도 A양의 집 인근 PC방에서 A양의 어머니와 만나 "아이들은 잘 있느냐"고 안부를 물었었다.

2009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 상담 1338건 중 성폭력 피의자가 면식범인 경우는 85%(1137건)에 달했다. 이 중 친족(친인척)에 의한 성폭행은 17.7%(201건)였다.

한편 경찰은 31일 오전 옛 나주역 근처 주택가에서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도망치던 중국인 남성을 붙잡았다. 이 남성은 경찰의 질문을 받자 300m 가량을 도망치다 붙잡혔으나, 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 중국인이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검문을 피해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피해 어린이를 수색 5시간 30분 만에 찾아낸 것과 관련해 "태풍의 영향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가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31일 오후 전남 나주시 나주경찰서 2층 브리핑룸에서 이명호 서장이 초등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1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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