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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도입 5년 만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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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도입 5년 만에 폐지된다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만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1항에 근거하고 있다.

앞서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자 했으나 실명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 손모 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은 지난 2010년 이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이 법률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으로 인한 공익 증진 효과를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며 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볼 때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는 그간 도입취지와 달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사이트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잇따르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원인이 된다는 비판도 받았다.

위헌 결정 소식이 알려진 후 인터넷업계는 곧바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23일)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코리아 등 주요 포털업체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켰던 대표적 갈라파고스 규제"였다며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폐지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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