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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모회사 SPC, 불공정 거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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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모회사 SPC, 불공정 거래 논란

[단독] "어음 결제 후 공사대금은 자사 캐피탈 권유"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파스쿠찌 등을 계열사로 거느린 SPC그룹이 협력사인 인테리어 업체와 '불공정 거래'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한 인테리어업체는 "SPC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자사가 세운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도록 유도한 뒤 7~8%의 이자를 물렸다"고 주장했다.

A 인테리어업체 사장 이정길(가명·57) 씨는 "7년 동안 SPC그룹과 계약해왔지만 남은 것은 빚 17억 원뿐"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스킨라빈스와 파리바게트 가맹점 인테리어를 맡아온 이 업체는 지난 4월 폐업했다. 하지만 SPC그룹 측은 인테리어 업체의 폐업이 '불공정 거래' 때문이 아니라 해당 업체의 '부실 경영'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SPC그룹 측은 자신들과 협력업체가 거래하는 조건이 다른 기업들보다 오히려 낫다고 주장했다.

"SPC캐피탈에 이자 떼고 공사대금 빌려"

이 씨는 "지난 1월까지 가맹점을 개설할 때 점주들은 공사대금을 SPC 본사에 냈지만, 본사는 인테리어업체에 현금 대신 140~160일짜리 어음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4일이 걸리는 파리바게트 가맹점 공사가 월초에 들어갔다면, 본사는 월말에 이를 정산해 5개월짜리 어음을 끊어주는 식이었다. 그 사이 다른 가맹점 인테리어 문의가 들어오면 인테리어업체는 자금 부족에 시달린다. 그는 "공사대금이 부족하면 할 수 없이 SPC캐피탈에 7~8%의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야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SPC가 자본금 100억 원을 들여 설립한 자회사 SPC캐피탈은 원래 가맹점주를 위한 회사다. SPC캐피탈은 홈페이지에 "자사 가맹점 오픈 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가맹점의 리뉴얼 시 원활한 운영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업부-가맹점-캐피탈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친다고도 밝혔다.

문제는 SPC가 캐피탈을 통해 일부 가맹점주에게 공사대금 등 창업자금을 빌려주고, 어음결제로 현금이 부족한 인테리어업체에도 공사대금을 빌려주며 이자 수익을 챙겼다는 점이다. B 인테리어업체 관계자는 "SPC가 점주들에게 캐피탈을 통해 현금을 빌려줬으면 점주한테 받은 공사대금을 인테리어업체에 바로 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SPC가 가맹점주와 인테리어업체에 이중으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설립 3주년을 맞은 지난 2010년, SPC 캐피탈의 자본금은 200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났다. 영업수익은 2008년 16억 원, 2009년 25억 원, 2010년 29억 원, 지난해에는 42억5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당기순이익 또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억, 6억, 9억, 12억 원으로 4년만에 4배로 늘었다.

그러나 SPC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에게 가급적이면 캐피탈을 권유하지 않는다"면서 "설사 마지막 수단으로 캐피탈을 이용할지라도 이자는 평균 9~10%로 다른 제2금융권보다 저렴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인테리어업체에는 처음부터 공사대금으로 어음을 준다고 고지했고, 그 선택은 업체가 하는 것"이라며 "지난 1월부터 협력업체와의 상생 차원에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 한 인테리어업체가 제공한 SPC캐피탈과의 거래내역서(위)와 파리크라상(파리바게트)과의 공사도급 계약서(아래). SPC 측은 2009년 8월부터 가맹점-SPC본사-인테리어업체와 3자계약을 체결하다가 2011년 8월부터 가맹점-인테리어업체와 2자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낙찰가 깎이고, AS로 '쥐 잡기'까지 동원"

인테리어업체들은 또한 6~10개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거쳐 낙찰을 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SPC가 낙찰가보다 평균 6% 정도 비용을 깎는데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추가로 더 깎을 때도 있다는 것. B업체 관계자는 "이미 모든 공사가 끝났는데 본사가 특정 공사를 안 한 걸로 처리하라거나, 추가공사비로 3000만 원이 더 들면 2500~2700만 원만 주는 식으로 비용을 깎는다"고 말했다.

공사가 끝나도 끝이 아니다. 하자보수(A/S) 의무가 뒤따른다. 이 씨는 "건물이 노후해서 물이 새더라도 본사가 협력업체에 비용을 떠넘겼다"며 "공사 끝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인테리어업체가 (건물주 대신) 이런 것까지 무료 공사를 해야하느냐"고 호소했다. B업체 관계자는 "하다못해 오래된 건물에서 쥐가 나와도 본사는 '쥐 잡기'에 인테리어업체를 출동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PC가 계약서상에는 없는 설계나 '지역 가맹점 현장조사' 업무를 인테리어 업체에 시켰다는 주장도 있었다. B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시공사이고 본사에서 모든 설계와 시장조사를 해야 하지만, 본사가 업무들을 관행처럼 인테리어업체에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가맹점의 경우 설계비는 한 건당 70~100여만 원, 직영점은 최대 500만 원까지 든다.

SPC 관계자는 "전기배선이나 전구 위치를 정하는 정도의 시공도면을 가지고 설계비를 달라는 요구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업체 관계자는 "직영점 설계비는 본사에서 보전해주는데 가맹점에 대한 비용은 본사가 보전하지 않는다"며 "전구 몇 개 정하는 수준이었으면 직영점에서는 설계비를 왜 책정했나"라고 따져물었다.

SPC 관계자는 "낙찰가를 깎는다고 해서 본사에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가맹점주가 보증금이나 임대료 때문에 힘들어하므로 가맹점주 입장에서 최대한 싸게 공사하게끔 배려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A/S업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는 원래 1년간은 인테리어업체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테리어업체 줄도산…소송 준비 중"

이 씨는 "이익을 보게 입찰해도 SPC 시스템에 의해 손해를 봤다"며 "이런 시스템 아래서는 인테리어업체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도 피해자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SPC와 계약을 유지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물량을 한 달에 5개 이상 수급받았을 때는 그나마 현상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본사가 비용을 떠넘기지 않았다면 적어도 폐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인테리어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SPC에 대한 의존도가 50%가량이라 살아남고 지금은 손을 뗐지만, SPC 의존도가 더 높은 업체들은 작년에 도산한 곳이 많다"며 "그 가운데 소송을 준비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난 1월에는 인테리어 업체 세 곳이 SPC그룹을 상대로 "10여 년간 부당거래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SPC 관계자는 "합의를 보고 서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주장했으나, B 인테리어업체는 "공판에 참석하지 못해서 소송이 기각됐지만 아직 분쟁 중"이라며 "오는 9, 10월께 다시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심의가 진행 중이다.

SPC 관계자는 인테리어업계의 잇따른 폐업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맹점을 늘리고, 국내에서는 기존 가맹점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방침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물량이 없어서 인테리어업체들이 폐업했을 뿐, 본사와의 '불공정 거래'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파리바게트 홈페이지 화면 캡쳐


- 알려왔습니다.

SPC 측은 위 기사에 대해 "협력관계에 있는 수많은 협력사와 4000여 개 가맹점과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노력 속에 상호발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PC 측은 "어음 결제는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이며 쌍방간 수용 합의한 계약조건입니다. SPC 캐피탈을 통한 대출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대출 상품을 이용한 것이고 이를 강요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SPC 측은 "인테리어 공사로 SPC 측이 얻는 이익은 없다"며 "공사비용은 가맹점주가 부담하므로 가맹점주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 비용으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중재해 왔다"고 밝혀왔습니다. SPC 측은 "인테리어 업체들은 자신들의 경영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SPC그룹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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