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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특수고용직 노동권 강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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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특수고용직 노동권 강화 법안 제출

특수고용직에게도 노동3권 부여·산재법 적용

화물연대에 이어 27일 건설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이 26일 건설노동자,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통합징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등 3개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됐지만 사실상 사업주의 지배를 받고 일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또한 △쟁의행위 시 손배 가압류 금지 △직장폐쇄 요건 강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산별교섭의 법제화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제한 등 노동자의 노동3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산재법 개정안은 간병인,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모든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산재 적용 대상으로 확장시켰다. 고용노동부는 2005년 이후부터 특수고용직인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송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등에게만 산재보험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왔지만, 다른 특수고용직에게까지 산재를 확장하는 데는 부정적이었다.

통합징수법 개정안에서는 건설노동자·화물노동자·시간강사·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2개 이상의 사업주로부터 일감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실질적으로 적용받게끔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특수고용노동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노무를 제공한 월평균 시간이 많은 사업장이 산재보험료를 내도록 한다.

심 의원은 "이 시대는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홍길동의 시대"라며 "노동3권의 사각지대를 깨기 위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이번 입법안 제출이 노동권과 노동의 가치가 시대정신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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